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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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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콘도의 분양가가 치솟는 이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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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세 번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부담금(Development Charges)의 인상입니다. '개발부담금' 또는 '개발분담금'으로 번역되는 'Development Charges'는 건축허가를 해줄 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동산개발관련 비용입니다. 즉, 건축허가를 받은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기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투자(roads, transit, water and sewer infrastructure, community centres, and fire & police facilities, schools)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 부동산개발이 완료되면 그 때부터 재산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계속 들어오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초기개발단계에서 발생하는 공공투자지출에 대한 분담을 개발업체에서 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발부담금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고스란히 최종소비자인 구매자(콘도분양구입자 등)의 몫으로 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 콘도 분양계약서에는 예외 없이 바이어가 개발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추가적인 development charges 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적혀있으며, 잔금을 치를 때 조정할 비용항목 중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콘도프로젝트의 경우, 이 개발부담금은 분양가격의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 최근의 분양가 급등현상을 설명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집 마련이 급한 바이어들은 급격히 올라간 단독주택가격 때문에 콘도시장으로 관심을 돌려보지만, 콘도분양가격도 해마다 큰폭으로 올라가면서 기존콘도가격(Resale Price)마저 끌어올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온타리오주정부는 집을 마련해야 할 바이어들을 위한 향후 부동산대책의 하나로 지자체의 개발부담금을 일정수준에서 제한하는 것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동산개발업체들의 불만이 커진 상황입니다.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주거지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에 필요한 기반시설투자의 일부를 선투자한 후 완공 이후에 들어올 재산세수입에서 투자비를 보전하는 구상을 하기보다는, 당장 발생할 기반시설투자비용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려는 입장이어서 타협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개발부담금을 낮추어주면,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이나 환경관련단체들이 “왜 우리들의 귀중한 세금을 개발업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가?” 라고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개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반투자 소요예산에 개발부담금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개발프로젝트의 위치와 형태, 그리고 그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토론토의 이미 형성된 도시지역 내에서 고층으로 지어지는(vertical) 콘도프로젝트에 비하여, 도시외곽의 낮은 층수의 평면적(horizontal) 개발사업(단독주택단지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투자를 더 많이 필요로 하므로 재정부담이 더 큰 편입니다. 


예를 들어, 옥빌의 경우에는 대규모 단독주택신축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받아도 공공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교통, 커뮤니티센터, 소방서, 경찰서, 학교 등)에 대한 투자소요금액의 40% 정도만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결국 주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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