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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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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살 때 고려해야 할 추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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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어들이 주택구입예산을 세울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이 바로 주택구입과 관련된 부수적인 비용항목들입니다. 그 비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홈인스팩션(Home Inspection): 구입할 집에 대한 하자여부를 검사하여 바이어의 최종구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홈인스팩션은, 그 비용이 주택의 규모에 따라 약 $250~$500(세금별도) 정도됩니다. 


2. 감정평가비용(Appraisal Fee): 모기지대출기관은 감정평가사(Appraiser)를 선정하여 담보물로 제공될 집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할 경우 약 $300~$500(세금별도)의 감정평가비를 대출신청인에게 부과합니다.


3.변호사비용(Legal Fees): 주택구입계약이 이루어지면 매매관련 잔금정산(adjustment)과 소유권을 이전등기, 그리고 모기지대출을 위한 근저당설정 등을 맡아서 처리해 줄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약 $1500~$2500 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여기에는 변호사비용과 기타 수수료(all related fees and disbursements)가 포함됩니다. 


4. 부동산소유권보험(Title Insurance): 모기지대출과 관련한 부동산담보물에 대한 보호, 소유권행사에 대한 사기나 이웃집 땅에 대한 침범 등 여러가지 경우에 대비한 소유권보험은 구입가격이 100만불인 단독주택의 경우에 약 $800-$900, 60만불 콘도유닛은 약 $250-$350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5. 부동산취득세(Land Transfer Tax): 온타리오주의 부동산취득세는 구입가격에 따라 0.5%~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토론토시 안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면 별도의 토론토시 부동산취득세(TLTT)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데 그 세율은 온타리오주의 취득세와 비슷합니다.


6. 유틸리티 보증금(Utility Deposits): 전기, 가스 등 유틸리티 계좌를 처음 개설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약 $300 정도)을 예치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7. 새 집의 경우에는 전화, 인터넷 등을 사용하기 위해 개통비용(Hookup Fee, Activation Fee)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8. 새로 신축하는 콘도나 단독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건축이 완공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여러가지 명목의 추가비용(Municipality Levies, Development Charges, Environmental Fees 등)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새로 개발되는 지역의 공공투자(소공원, 학교, 도서관, 커뮤니티센터, 소방서, 경찰서, 교통인프라의 확충 등)를 개발업체에 부과하는 것인데, 개발업체는 이를 다시 분양받은 바이어들에게 전가시켜버립니다. 


이는 결국 분양가격 외의 추가적인 비용이 됩니다. 얼마가 될지도 모를 이러한 개발분담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가능하면 상한금액(예: $5,000~$12,000)을 분양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합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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