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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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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입할 때 필요한 보험의 종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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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소유권보험(Title Insurance)


흔히 ‘타이틀 보험'이라고 부르는 부동산소유권 보험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한 부동산의 소유권(Title)과 관련하여 발생할지도 모를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이 보험상품은 보통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구입하는데, 주택보험이나 모기지 보험과는 달리 아직 낯설지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보험입니다. 


‘주택보험’은 주택의 화재나 도난, 기타 주택 및 그 대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주택소유주를 보호하는 보험상품이라면, ‘타이틀 보험’은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하여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상황으로부터 입을지도 모를 법적, 금전적 손실로부터 보호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즉, 부동산을 구입한 후 잔금을 치르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도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 보험상품이 개발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지금까지 여러 차례 소유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과거 어느 소유주의 상속인이 갑자기 나타나 자신의 상속권리를 주장하고 나서는 경우, 만료 혹은 위조된 위임장을 가지고 소유권에 사기 등의 행위가 발견된 경우, 부동산 등기소 공무원의 기록 관리상의 실수 등 다양한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웃하고 있는 집의 주인이 자기 땅으로 내 집 건물이 대지경계를 침범(encroachment)하였다고 주장해오거나, 아직 다 갚지 않는 담보물권(unpaid liens on the property)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소유권 등기이전 과정에서 변호사가 아무리 정교하게 Title Search 라고 부르는 ‘과거 소유권 조사’를 마쳤더라도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출금융기관은 구입하려는 집을 담보로 모기지 대출 승인을 할 때, 주택의 담보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보험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소유권보험도 반드시 요구하므로 선택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때 대출기관은 자신의 대출금액 한도까지 보상받으면 만족하겠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주택가치 전체를 보상받는 상품이 바람직합니다. 주택보험과는 달리, 타이틀 보험은 소유권 등기를 할 때 한번만 보험료를 납부하면 그 집을 소유하는 동안 계속 안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가정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집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므로 잠재적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요즘은 모기지 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주택구입자들이 부동산소유권보험에 가입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캐나다 전역에 걸쳐 신분증명서(ID), 소유권등기서류, 혹은 위임장을 위조하여 모기지 대출을 받아 사라지는 사기사건(fraud)이 가끔 발생하곤 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집주인에게 갑자기 금융기관의 모기지대출금 상환고지서가 날아오고 전혀 잘못이 없는 집주인이지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상당기간 동안 재산권의 권리행사에 제약을 받게 됨은 물론이고, 법적 다툼에 말려 엄청난 비용을 들여야 하는 곤란을 겪게 되므로 부동산소유권보험은 가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소유권보험료는 단독주택과 콘도아파트 등 부동산 형태와 구입가격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대략 구입가격이 100만불인 단독주택의 경우에 약 $800-$900, 60만불 콘도 유닛은 약 $250-$350 정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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