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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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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입할 때 필요한 보험의 종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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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집을 구입할 때 몇 가지 서로 다른 명칭을 가진 보험을 접하면서, 바이어들이 그 보험의 용도에 대하여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보험’(보험전문가와 상담)은 이미 익숙하게 들은 보험상품이지만, ‘모기지 보험’(모기지대출전문가와 상담)과 ‘부동산소유권 보험’(변호사와 상담)은 그 이름부터 아직 생소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을 구입할 때 왜 이러한 보험들이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주택보험’( Homeowners Insurance)


어떤 형태의 집을 구입하든지 집주인이 되면 꼭 필요한 보험입니다. 집을 살 때 금융기관의 모기지 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보험이 선택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주택소유주가 가입하는 보험상품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개인의 재산 중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에 대하여 화재나 도난, 기타 잠재적인 손실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것이며, 둘째는 이웃이나 방문자, 우편배달부, 그리고 행인 등이 자신의 주택 혹은 대지 내에서 입을 지도 모를 신체적 피해(damages)에 대해 미리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구식 문제해결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한인들이 주택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 소송 등이 발생하면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가급적 가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콘도미니엄 아파트나 타운하우스의 경우에는 콘도관리비에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만, 이웃이나 아랫집으로 누수피해 등을 입히거나 방문자 등에 대한 에상치 않은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별도 주택보험이 필요합니다. 


주택보험의 종류에는 소유주 보험뿐 아니라 세입자 보험도 있고, 건물 형태에 따라 콘도미니엄 건물의 유닛 보험과 Freehold 주택보험 등 다양한 상품이 있습니다. 주택보험에 의해 보상 받을 수 있는 범위도 보험약관에 따라 다르며 보험료 또한 달라지므로 가입시 반드시 보상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의적인 방화가 아니라면 화재에 대한 재산손실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수나 지진피해 보상은 별도의 선택항목이 될 수 있고, 상하수도관 손상으로 인한 피해 보상도 그 원인이 내 집 안의 상하수도관 때문인지 시 소유의 상하수도관 때문인지에 따라 보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 장기간 집을 비운 사이 지하실 수도관 메인 밸브를 잠그지 않아 물이 새는 사고로 집안에 피해가 생기면 보험회사가 피해보상을 다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자동차에 둔 골프채를 분실한 경우에도 주택보험으로 보상받기도 하므로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보험전문가와 자세히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기지 대출을 이용하여 집을 구입할 경우에는 주택의 가치를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리는 것이므로 대출기관은 화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지도 모를 위험으로부터 담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주택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합니다. 즉, 대출승인의 조건이 됩니다. 


다만, 콘도미니엄 아파트나 타운하우스는 콘도관리비에 화재보험료가 들어 있으므로, 집주인의 선택사항이 됩니다. 주택은 화재가 나도 대지에는 손상이 없고 건물만 불타므로 주택보험료는 집의 구입가격이 아니라 건축물의 종류나 구조, 연면적 및 자재의 특성 등에 따라 보상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과 주택보험을 같이 가입하면 대부분 할인혜택을 줍니다. 주의할 점은, 주택보험 발효시간은 구입한 집의 열쇠를 받는 시각이 아니라 잔금날 0시(자정)로 하여야 하며, 주택보험 가입여부가 확인된 후에 모기지 대출금이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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