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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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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각할 때 미리 점검해야 할 사항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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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넷째, 건물기초(foundation) 부분에 갈라진 틈(cracks)이 있거나 구멍(holes)이 난 경우입니다. 건물기초는 집의 무게를 지탱하면서 그 하중을 땅의 기반기초로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주거의 안전을 위해 살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갈라진 틈새로 빗물이 스며들어 집을 습하게 하거나 누수가 집안으로 침투하기도 하므로 발견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작은 틈새는 흔히 지반의 움직임이나 건물의 물리적인 수축과 팽창에 따라 생길 수 있습니다. 수직으로 갈라진 틈새가 가늘게 난 경우에는 간단히 코킹처리(caulking or sealing)를 하며, 틈새가 크면 압력주입공법(injected foam or epoxy)으로 메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5mm 정도 이상의 큰 틈새가 생긴 경우에는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수평으로 건물기초에 갈라진 틈이 생긴 경우에는 보다 심각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주택의 배관시스템에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집에 설치된 상하수도 파이프가 노출된 부분(부엌이나 화장실의 싱크대나 캐비넷 아랫부분)을 전체적으로 점검해보고 물이 새는 곳이 없는지 살펴봅니다. 누수는 보통 파이프의 연결부분이 노후화되어 그 틈새로 물이 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은 하수파이프가 막혀 배수가 잘 안됨으로써 지하실에 냄새가 나고 물이 고이는 곳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화학제로 막힌 곳을 뚫어주거나 외부의 땅을 파서 그 원인을 찾아 수선하여야 합니다. 


오래된 집에는 아연도금배관재(galvanized plumbing)를 사용한 경우가 많아 부식된 파이프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며, 화장실 변기 바닥부분의 방수부품(sealing)이 노후 되어 누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은 지 오래되지 않은 집에는 동파이프(copper pipe)나 플라스틱 배관재를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동파이프는 가격이 비싸지만 오래 전부터 사용한 배관재료이며 용접으로 이음새를 연결합니다. 이에 비하여 플라스틱재료에는 다양한 파이프들이 있는데, 상수도용으로는 CPVC(Chlorinated Poly Vinyl Chloride)와 PEX(cross-linked polyethylene)가 흔히 사용되며, 하수도용에는 PVC(Polyvinyl Chloride)나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가 사용됩니다. 


CPVC는 접착제(glue)와 관련부품(fittings)을 사용하여 설치하는데 비해 PEX는 휘어지는 성질과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점차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외선(UV)에 노출되면 피복이 손상되므로 집 외부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배관재는 동파이프와 플라스틱재료 중 어느 것이 좋은지에 대해 논란도 있지만, 플라스틱 재료에서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이 수돗물에 녹아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 동파이프도 구리성분이 수돗물에 많이 녹으면 인체에 해로울 수도 있고 용접한 부위에서 미량의 납성분이 함유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집에서 뜨거운 물을 받아 요리에 바로 사용하는 것보다 찬물을 받아 끓여 사용하는 게 안전하다는 검사결과도 있습니다. 배관을 교체 또는 수선할 때에는 자금여유가 되면 아직은 동파이프가 선호되는 편입니다만 집을 팔려고 내놓는 경우에는 보다 저렴한 플라스틱 배관재를 사용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여섯째, 평소 집관리를 소홀히 한 데서 비롯된 현상들입니다. 예를 들면, 드라이브웨이의 아스팔트가 갈라지거나 일부 꺼진 곳도 있으며, 문 손잡이나 창문을 여닫는 핸들이 망가져 작동하지 않거나, 커튼을 정상적으로 올리고 내릴 수 없는 경우입니다. 


또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나 집 입구로 올라가는 계단에 안전규정에 따라 설치되어야 할 난간(handrail, guard)이 없는 경우도 한 예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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