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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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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의 토지사용관련 법규와 제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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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온타리오 주정부는 2005년에 Greenbelt 제도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Places to Grow Act’ 도 제정하여 시행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외형적 성장이 이루어지더라도 땅을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방식으로 커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리하여 2006년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Growth Plan for the Greater Golden Horseshoe(GGH)’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반대중들은 크게 주목하지 않았지만 이 계획은 향후 새로운 대규모 단독주택단지를 개발할 땅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았음을 선언한 것이며, 앞으로의 도시개발은 땅이 덜 필요한 형태로 이루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때부터 '조용한 혁명'이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시행계획에 담긴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주거인구 및 직장인수로 계산한 인구밀도가 상당히 높은 토론토시를 제외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앞으로 땅 1헥타르(Hectare)당 주민 수와 직장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Density Rate(인구밀도%)을 40% 이상으로 높일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도시구역으로 지정된 땅이라도 가능하면 아껴서 사용하도록 유도하며, 그린벨트 안의 땅은 주정부가 쉽게 내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계획입니다. (참고할 웹사이트: www.placestogrow.ca) 


이와 함께, 지하철이나 GO Train 이 지나가는 주요 교통간선도로의 역 부근에는 고집적화를 적극 유도하여 고밀도의 주거, 상업 및 직장인구가 수용되도록 고층화, 대단지화하는 개발계획을 허용하는 정책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중교통확충을 위해 주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동투자를 하더라도 투자비회수가 용이하도록 이용객수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주요 교통간선도로변의 고층건물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는 토론토시 안에서는 점점 더 고층화로 진전되고 외곽도시들은 고층화, 집적화가 생각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공부문의 교통인프라투자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규모프로젝트의 고층화는 개발업체입장에서는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타리오주의 the Planning Act 제37조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대규모프로젝트에서 고층건물 신축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개발업체로부터 개발이익의 상당부분을 공공시설이나 서비스, 또는 기부금과 같은 반대급부 형태로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단지 내에 공공도서관이나 소 공원을 조성하거나 커뮤니티시설의 건립에 사용될 기부금을 받는 등의 형태가 이러한 예입니다. 


그밖에 수자원관리에 관한 여러 법률들이 있는데, 대규모 신규주택단지개발에는 식수원확보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개발부담금 비용도 클 뿐만 아니라, 공급 가능한 인근식수원을 보유한 이웃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상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도 쉽게 해결을 못해주는 경우도 생깁니다. 


The Conservation Authorities Act 는 1946년에 도입된 오래된 법률입니다. 온타리오주 내의 Conservation Area(자연보존지역)를 지정하게 된 근거법률이기도 합니다.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인간-환경-경제개발의 필요성 간에 균형을 맞추면서 치수측면(물줄기관리)에서도 고려할 요소가 많으므로 강줄기 인근이나 보전하고 있는 숲 부근의 개발계획을 승인 받으려면 절차가 더 복잡해지고 허가소요시간도 길어집니다. (참고할 웹사이트: conservationontario.ca)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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