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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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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3. 그린벨트 일부 해제 및 대체녹지 확보

온타리오 주정부가 2031년까지 150만 채의 집을 짓겠다고 약속해 둔 상태인데,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도시지역 내의 공급량이 만족스러울 만큼 늘어날 것이라고 확신이 들지 않았는지, 그동안 함부로 꺼내지 못하던 그린벨트(Greenbelt)지역과 상수원보호지역(Oak Ridges Moraine Conservation Plan Area)의 일부를 해제하여 이곳에 약 5만 채의 집을 새로 지어 공급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신 다른 대체녹지를 확보하겠다는 보완책을 동시에 내놓고 있습니다. 

2005년에 제정된 온타리오주의 그린벨트법(Green Belt Act)은 도시지역 외곽의 많은 농지와 환경보전지역들이 무분별한 도시확장에 떠밀려 마구잡이로 개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도시 내 가용토지가 부족함을 이유로 도시계획 상 공공의 목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쉽게 지정을 해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환경론자와 해당지역 일부 주민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정해제 대상지역의 땅을 미리 구입한 개발 업체와 기존 소유주들이 입을 혜택에 대해 못마땅해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정부가 소유하고 있던 유휴토지도 집을 짓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 내놓기도 하였지만 공급확대효과가 크지 않아 결국 그린벨트까지 건드리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어서 예정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 개발부담금 등의 건축관련비용 동결, 인하 및 면제

 

지방자치단체들은 1997년에 제정된 온타리오주의 개발부담금법(Development Charges Act)에 따라 신축주택 개발업체들에게 개발부담금(Development Charges)을 부과합니다. 이것은 신축활동에 따라 인근의 도로나 대중교통 확충, 상하수도, 소방 및 경찰시설과 같은 기반시설(infrastructure)을 건설하는데 드는 지자체의 비용 중 일부를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해마다 개발부담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자 건설업체들은 이를 최종소비자인 주택구매자들에게 전가하면서 집값을 올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타리오 주정부는 개발부담금을 동결하고 더 이상 집값 상승의 촉매제로 작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중산층 이하의 가정이 구입하는 비싸지 않은 소규모 주택이나 공공목적의 임대주택, 그리고 비영리단체의 건축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감면해주거나 면제해주도록 방안도 내놓았습니다만 일부 지자체는 주정부의 재정지원이 없다면 결국 주민들에게 재산세를 큰 폭으로 올려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주정부와의 정책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외에도 건축인허가와 환경보존 관련한 행정부과금이나 수수료도 만만치 않은데, 앞으로 이와 관련한 비용이나 토지 보존 및 환경영향과 관련된 부과금도 늘어나지 않도록 36개 환경보전기관들을 하나로 통합할 계획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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