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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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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5. 주택분야의 혁신과 창의성을 장려: 주택시장에는 다양한 욕구를 가진 주택구입자들이 있으며, 또한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구입예산도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의 수요에 대응한 새로운 주택 디자인과 다양한 품질의 건축자재, 그리고 주택소유형태들에 대한 창의적인 시각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보다 저렴한 주택이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주정부도 제도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정책아이디어를 실천에 옮기려면 걸림돌이 되는 현행 관련법규를 개정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2006년 토론토시법(City of Toronto Act, 2006), 1997년 개발부담금법 (Development Charges Act, 1997), 2017년 새주택건설허가법(New Home Construction Licensing Act, 2017), 온타리오 신규주택보증계획법(Ontario New Home Warranties Plan Act), 그리고 토지사용계획법(Planning Act) 등이 그 대상입니다.

그러면, 온타리오 주정부가 밝힌 5가지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대원칙을 어떤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천에 옮겨갈 지 알아보겠습니다.

 

  1. 단독주택 대지 안에 3가구가 거주할 수 있게 건축을 허용

 

최근의 지방선거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된 것이 바로 거주할 집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정부 입장에서도 유권자들의 최대 걱정거리를 해소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가장 급선무라고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면서 내집 마련의 꿈을 포기한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더 많은 집을 더 저렴한 값에 빨리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안될 절박한 사정에서 나온 아이디어 중 하나가 바로 1채의 단독주택 대지 안에서 3가구가 살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단층구조의 단독주택(Bungalow)이나 2층집에서, 1-2층(Main residence)은 부모님이 거주하고, 지하실은 렌트를 줄 수 있는 구조(Basement apartment)로 고치고, 뒷마당에는 작은 규모의 집(Garden house)을 하나 더 지어서 독립한 자녀가 같은 대지 안에서 따로 거주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주택공급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결과를 보게 되므로 주택부족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정부 산하의 감정평가공사(MPAC)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단독주택은 점차 커지고 새 콘도아파트 유닛은 점차 작아지는 추세입니다. 온타리오주의 콘도아파트 유닛들은 25년 전보다 평균 35% 더 작아진 반면 단독주택은 평균 25% 더 커졌습니다. 199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콘도 유닛의 평균면적은 약 1,100sf, 단독주택은 액 2,000sf였는데, 지금은 콘도유닛이 평균 약 700sf, 단독주택은 약 2,500sf입니다.

콘도개발업체들이 구입하는 땅값은 매년 큰 폭으로 오르고 지자체가 부과하는 개발부담금도 계속 커지고 있어서 작은 면적의 유닛들도 분양가격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너무 비싸서 처음 내집을 구입하는 바이어들은 콘도아파트를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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