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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이민자와 비거주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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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이민자와 비거주자 프로그램

 

 캐나다를 뜻하는 또 하나의 단어, 바로 이민 국가입니다. 그만큼 여러 국가의 사람들이 이주해 정착해 살고 있고, 그와 더불어 수많은 사람들이 유학 또는 투자 등을 통해 캐나다와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은행에서도 이런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규 이민자 프로그램, 그리고 비거주자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사람들의 정착을 쉽게 돕고 있습니다.

 신규 이민자 프로그램

 신규 이민자 프로그램은 이민 한지 5년 이하의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35% 이상의 다운 페이먼트와 1년치 P.I.T(Principal and interest and Property Tax; 모기지 금액과 집에 대한 세금)의 잔고 증명을 통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때, 다운 페이먼트 금액과 1년치의 P.I.T 는 최소 1~3개월 이상 통장에 있었다는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1~3개월치의 Bank Statement 가 필요합니다. 이민한 지 오래 되시지 않고, 일이 없거나 구직 중인 사람들의 정착을 쉽게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니만큼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이민한지 5년 이하여도 모기지를 받기에 충분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최소 5%의 다운 페이먼트만 하면 심사 후 승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신규 이민자 프로그램은 단 한번만 이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만약 영주권을 받은지 5년이 되지 않았고, 살고 있는 집을 이사할 예정이라면 여전히 신규 이민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신규 이민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Non-Resident) 프로그램

 캐나다의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CRA)에서는 비거주자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 보통, 대부분,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며, 캐나다에서 거주하지 않는 사람

 - 캐나다의 Tax year 동안, 거주하지 않은 사람

 - 캐나다에 1년 중 186일 이하로 거주하는 사람

 위의 내용처럼,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캐나다에서 세금 보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거주자로 분류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전 가족이 이민을 왔더라도, 아버지는 한국에서 일을 하며, 한국에서 소득이 있고 소득 보고를 하며, 그 소득을 캐나다에 보고 하지 않는 사람은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더라도 비거주자로 분류 됩니다.

 많은 은행에서는 비거주자 모기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투자 또는 임시 거주 시의 주택 구매를 돕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유용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비거주자(Non-resident) 모기지 프로그램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 35% 이상 다운페이 필요

 - 1년치 P.I.T (Principle + interest 모기지 금액과 집 재산세) 잔고 증명 필요

 - 은행에 따라 다운페이 자금이 클로징 1달에서 3달 전에 들어와 있어야 함

 - 상환 기간 최대 25년까지 선택 가능

 또한, 해외에서 소득이 있고, 그 소득의 증명이 가능하고 송금 받은 내역의 증명이 가능할 경우, 그 소득을 기준으로 20% 이상을 다운페이하고 모기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거주자 프로그램의 경우, 모기지 부도 보험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20%이상을 다운페이 해야만 합니다.

 계속되는 부동산 시장의 강세 속에 소득으로 원하는 모기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소득이 아닌 다운 페이먼트와 1년치의 변제 자금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모기지 승인이 가능한 신규 이민자 프로그램은 이민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큰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을 구매하시기 전, 본인의 상황에 맞는 모기지 프로그램이나, 이자율 등을 미리 조사하여 준비하게 되면, 본인의 구매할 집의 예산 설정과 여러 가지 상황 준비에 유리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원식 모기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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