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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여행 포기한 가족- 보험회사 상대로 소송 제기
Moonhyomin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여행을 포기해야 했던 한 가족이 여행자 보험을 판매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수많은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토론토의 케빈 라이언스는 작년 말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이태리에서 출발하는 크루즈 여행을 갈 계획으로 $6,673을 지불했다. 여행은 3월 8일부터 12일간의 일정이었다. 라이언스는 여행 경비를 지불하면서 여행 취소시에는 비용 전액을 돌려받는 여행자 보험도 함께 가입했다. 당시 그가 보험을 가입한 회사는 국내 5대 은행 중 하나인 TD 뱅크의 자회사 TD 보험이었다.

 

라이언스 가족이 여행을 떠나기 직전인 금년 2월 하순과 3월초는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기 시작하던 때였다. 특히 그가 여행을 가려한 이태리는 유럽 대륙의 코로나 19 근원지로 지목돼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이었다. 그에게는 백혈병을 앓은 전력을 가진 12세 아들이 있었고, 결국 여행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사의 조언을 받아들여 라이언스는 여행을 포기했다. 그리고는 TD 보험에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여행을 못 가게 됐으니 경비를 배상해달라고 클레임을 제기했다.

 

하지만 TD보험은 라이언스가 예약을 한 항공사나 크루즈 회사가 라이언스에게 환불 대신 차후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 점을 들어 여행이 완전히 취소된 것은 아니므로 경비를 돌려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창궐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언스 가족이 3월에도 예정대로 이태리를 가려 했다면 갈 수 있었고, 여행을 예약했던 항공사나 크루즈 라인이 그에게 일정 기간내 항공편과 크루즈 여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여행이 완전히 취소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라이언스는 아무리 바우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가 언제 여행을 갈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고, 여행을 갈 의향 또한 없기 때문에 돈을 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이언스를 대리하는 법무 법인은 이번 사안을 TD 보험에 대한 집단 소송 형태로 진행하고 있어 이번 재판이 어떤 결과를 낳느냐에 따라 비슷한 처지에 놓은 수많은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엄밀히 말하면 TD의 입장이 틀린 것은 아니다. 보험 가입자가 항공사 및 크루즈 라인으로부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받은데다 여행을 포기한 주체가 항공사 또는 크루즈 라인이 아닌 가입자 본인이기 때문에 보험 계약상에 명기된 여행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여행자 보험 계약에서 여행 경비를 돌려받으려면 전쟁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해 해당 여행 상품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취소되거나 가입자 본인이 여행 도중 사고를 당해 이미 시작한 여행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의 케빈 라이언스 가족의 경우에 경비를 돌려 줄 수 없다는 TD측의 입장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보는 편이 맞다. 하지만 모든 것을 계약서 상의 문구만으로 따지려 하는게 과연 바람직하느냐는 시선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케이스는 여행을 계획했다가 코로나 19 바이러스 때문에 불가분 취소 또는 포기해야 했던 소비자들이 언젠가 다시 여행을 떠날 때 여행자 보험을 가입할 지 말지 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쁜 선례로 기억될 가능성을 남긴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단순히 보험 약관의 자구를 따져가면서 가입자에게 여행 경비를 돌려주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소비자들이 여행자 보험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지 근거가 되는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여행을 계획하고 떠나면서 도중에 원치 않는 일이나 사태가 발생해 여행을 포기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안다. TD와 라이언스 가운데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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