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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사태로 영업중단 장기화..가게 보험료 절감 고민 깊어져
Moonhyomin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경제 활동 전면 중단 상태가 넉 달째로 접어들면서 영업을 중단하게 된 수많은 사업자들의 한숨 또한 깊어지고 있다. 각급 정부에서 제한적이나마 경제 재개를 허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 19 사태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여건 속에서 영업을 해야 하는 처지라 가게 문을 다시 열어도 수입이 예전만 못하다.

 

개중에는 문을 열게 되면 오히려 손해라면서 영업 재개를 아예 포기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특히 쇼핑 몰을 비롯한 대형 건물 안에서 영업을 하던 사업자들은 몰이 문을 열어도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조처 때문에 유통 인구가 예전 같지 않아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영업 중단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비즈니스 보험료는 그대로 내야 하는 상황이 몇달째 지속되면서 일부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같은 고민은 특히 식당을 비롯한 요식업계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필자의 고객분들도 이와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해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 물음에 대한 답을 한 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렵다.

 

보험회사들이 알아서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환급해주는 자동차 보험과는 달리 커머셜 보험은 이제껏 보험회사들이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절감해주겠다고 나선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별로 보험회사에 접근해 보험료 절감 가능성을 문의해 보는 것외에 달리 방법은 없는 것 같다.

 

코로나 19 사태로 처한 어려움을 털어놓고 지난 서너 달 동안 매상이 전혀 없었음을 알리면서 앞으로 영업을 재개해도 당장 종전과 같은 수준의 수입을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보험회사에 어필하는 것이다. 보험회사가 이같은 호소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이지만 시도해보기 전에는 결과를 알 수 없으므로 결국엔 해보는 수 밖에 없는 셈이다.

 

보험회사가 이 같은 호소를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고 보험료를 깎아준다면 어느 부분을 얼마나 줄여줄 수 있을까? 커머셜 보험은 크게 집기(contents) 부분과 손해보험(liability)으로 나뉜다. 집기 부분은 영업에 필요한 물리적인 도구들 – 이를테면 여러 가지 집기와 재고품을 비롯한 스탁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화재나 수재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보상해준다.

 

반면 손해보험 부분은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업주를 제외한 제 3자에게 금전적 또는 신체적인 피해를 입혔을 경우 보험 가입자를 대신해 보험회사가 이를 보상해준다. 가령 가게 안에서 손님이 미끄러져 다쳤을 경우 가게 주인을 상대로 고소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손해 보험의 보험료는 통상 해당 업체의 연매출액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진다. 매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특정 다수를 많이 대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제 3자로부터 이런 저런 잘못을 이유로 고소를 당할 가능성 또한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의 보험료도 비례해서 오르기 마련이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영업을 전혀 안 한다 하더라도 매장 안의 집기라든가 비품은 썩지 않는 이상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는다. 따라서 집기 부분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반면 손해 보험 부분은 영업을 안 하면 대중과의 접촉이 아예 없기 때문에 제 3자로부터 고소를 당할 가능성 또한 그만큼 줄어든다. 손해보험쪽의 클레임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험료 또한 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리로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필자는 현재 식당 영업을 부득이하게 중단하게 된 몇몇 고객분들을 대신해 보험회사에 보험료 조정을 요청해놓은 상태이다. 아직 답을 들은 사례는 없어 이같은 접근 방식이 유효할 지 여부는 말하기 어려운 상태이나 결과가 나오는대로 이를 독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전에 없던 악재를 만나 어려움을 겪은 사업자 여러분들께서 예전으로 되돌아 갈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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