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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사태로 생명보험 재조명
Moonhyomin

보험도 건강해야 들 수 있다

채혈 생략 등 가입 기준 완화도

 

자동차든, 집이든, 아니면 사람의 생명이든 그 대상에 관계 없이 보험에 관한 한 똑같이 적용되는 대전제가 하나 있다. 사고가 난 다음에는 보험을 들 수 없다는 것이다. 차량 접촉 사고가 난 다음에는 보험을 들어도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불이 난 다음에 집보험을 들 어도 이미 발생한 화재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는 얘기이다. 큰 병이 걸리고 난 다음에는 생명보험을 들고 싶어도 들 수 없는 것 또한 같은 이치이다.

 

지난 수주간 코로나 19로 인해 일상이 전면 중단되면서 새삼 곱씹어 본 것 중 하나는 생명보험 가입의 시점이다. 사람은 – 금세 눈에 띄지는 않지만 – 결국 하루 하루 늙어가고, 보험료도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에 비해 더 내기 때문에 하루라도 젊을 때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들 얘기한다. 여기에 한가지 덧붙인다면 건강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서 어려움에 처한 한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이 수백년전 보험이 태동한 근거이고 보험회사 설립의 취지였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대다수의 보험회사들의 분기별 수익과 이에 따른 주가 등락을 가장 중시하는 주식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이제는 여느 기업과 마찬가지로 영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세상이 됐다.

 

이런 환경속에서 보험회사들에게는 수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소를 가려내는 것이 주요 업무 중 하나가 됐다. 생명보험의 경우 이는 곧 보험료를 오래 오래 내고 보험금은 나중에 타 가는, 즉 건강한 사람만 골라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회사의 장기적 수익에 도움이 됨을 뜻한다.

 

코로나 19 사태를 거치면서 사람들 머리 속에는 나도 모르게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건 아닌가, 혹시라도 감염이 된 다음엔 회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큰 그림을 보면 전체 인구 대비 감염율이 높지는 않고, 개인 위생만 철저히 하면 감염의 가능성 또한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번 사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유로 내가 쓰러진다면 내게 의존하는 식구나 주변 사람들에게는 어떤 여파가 미칠까, 라는 점 또한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측면이 있다. 내가 건강한 것이 물론 최고의 방법이겠지만, 만에 하나 위급한 상태가 돼 삶을 마감해야 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경제적 공백을 메울 준비를 하는 것이 책임감 있는 사람의 태도가 아닐까 싶다.

 

결국 사고가 나기 전에 보험을 들듯이 생명보험도 병이 들기 전에 들어야 한다는 얘기이다. 병이 든 다음에는 아무리 가입하고 싶어도 아예 안 되거나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몇몇 생명보험 회사들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대면 접촉이 어려워진 점을 감안해 가입 절차를 일부 변경하고 가입기준도 완화하고 있다.

 

가입 서류에 서명하는 절차도 전자 서명으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연령대에 따라 가입 신청 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혈액검사나 소변 검사, 혈압 측정 등 간호사와의 대면이 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

 

예를 들면 종전에는 50세 미만의 가입 신청자가 50만달러 이상을 가입하려 하면 통상 피검사와 소변 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지금은 1백만달러까지는 이같은 검사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회사들이 있다. 마찬가지로 51세에서 60세까지는 249,999 달러까지, 61세에서 70세까지는 $99,999까지는 이런 검사를 면제 받는 식이다.

 

다만 채혈이나 소변 검사를 안 한다고 해서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까지 가입이 가능한 건 아니다. 최소한의 건강 관련 질문에는 여전히 답을 해야 하고, 가입이 된다 하더라도 가입 이후 2년 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가입자의 건강 자료를 조회할 권리를 갖기 때문에 병을 숨기고 가입하는 것은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생명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있었고, 건강에도 별 문제가 없지만 채혈이나 소변검사가 내키지 않는 사람이라면 지금이 적기라 할 수 있겠다.

 

이와는 별도로 자동차 보험회사들이 보험료를 일부 환급해주거나 코로나 19 사태 기간 중 발생하는 보험료 체납에는 관대한 것처럼 생명보험사들도 회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최장 3개월까지 보험료 유예 혜택을 주고 있다.

 

다만 모든 생명보험회사가 모든 계약에 똑같이 이같은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고,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직접 보험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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