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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일부 환급. 코로나 19사태로 사용량.사고 건수 급감
Moonhyomin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침체 여파가 사회 전반에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직접적 타격을 받는 소비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조처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이번 주에는 보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제공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한다.

 

자동차 보험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해 피부에 가장 와 닿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분야는 자동차 보험이다. 일단 재택근무가 크게 늘어나고 실직 또는 휴무로 인해 차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사람의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사고 또한 현저히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일부 보험회사들은 보험료 일부를 가입자들에게 돌려주기 시작했다. 현재 캐나다에서 이같은 조처를 도입한 회사는 올스테이트와 그 계열사인 펨브리지, 페프코 등이 있다. 이밖에도 스테이트 팜도 유사한 조처를 취하고 있다. 이들 회사는 많게는 월 보험료의 25%까지 보험료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수표 형태로 발급되는 환급금은 5월중 가입자들에게 발송될 예정이다.


이들 회사 외에 보험료 환급을 발표한 회사는 아직까지는 없으나 한 회사가 선두를 치고 나가면 뒤따르는 보험사들의 생리를 감안할 때 앞으로 유사한 조처를 도입하는 회사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


내가 가입한 보험사가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차 보험료를 낮출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지난 주에도 간략하게 소개했지만 집에 차가 2대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당분간 차를 1대만 쓰는 걸로 하고 안 쓰는 차량에 대한 보험은 중단하면 보험료를 눈에 띄게 줄일 수 있다. 안 쓰는 차량은 주차해놓은 동안 도난 및 뺑소니 접촉사고에 대한 보험은 유지해야 한다.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게 됐거나 실직 또는 휴무로 인해 아예 출퇴근을 안 하게 된 경우라면 차량의 용도를 출퇴근에서 집에서만 쓰는 걸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할 경우 큰 액수는 아니지만 다만 얼마라도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주택 보험 및 비즈니스 보험


집보험이나 비즈니스 보험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없다. 집보험이나 비즈니스 보험에서 클레임이 성립하려면 집이나 사업체에서 집기가 파손되는 등의 물리적 피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코로나 19로 인해 이같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만 실직 등으로 인해 보험료를 제때 내기 어렵다면 보험회사에 신청해 보험료를 유예받을 수는 있다. 보험료 유예는 금전적으로어려움을 겪는 당사자가 먼저 보험회사에 요청을 하고, 보험회사가 이를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입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보험 브로커 또는 보험회사에 직접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고 유예를 요청해야 한다. 보험료 유예 혜택은 집보험이나 비즈니스 보험뿐 아니라 자동차 보험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보험료 유예가 면제는 아니라는 점이다. 몇달간 보험료를 안 낼 수는 있지만 안 낸 만큼은 나중에 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유예를 받을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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