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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이후 각급정부 지원책,?보험료도 신청하면 유예 가능
Moonhyomin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 전체가 흔들거리면서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사례가 사회 전반에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앙 정부에서는 개인 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가 하면 실직자들에 대한 현금 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방자치 단체 격인 시 정부에서도 재산세 유예 등의 방안을 도입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금융기관의 경우 – 결국엔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기는 하나 – 주택 융자 대출금의 납부를 일정 기간 미뤄주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면 보험 업계는 이번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해 어떤 편의를 제공하고 있을까. 회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보험료 유예 혜택을 주고 있다. 적게는 1개월에서 많게는 3개월까지도 매달 내는 보험료를 안 내도 되도록 하고 있다. 가령 이번 달 또는 다음달까지 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 대신 유예된 기간의 보험료를 남아 있는 인출 횟수에 얹어서 매달 납부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혜택은 모든 보험 계약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대신 가입자가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으면 미리 알아서 신청을 하고, 보험회사가 이를 처리해주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같은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스스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재산세나 주택 융자금 대출 상환이 그런 것처럼 보험료도 언젠가는 내야 할 것을 일시적으로 미뤄 주는 것에 불과하지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험료 유예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유예를 신청하기 보다는 이제까지 내던 것을 그대로 내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

 

보험료 유예처럼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것 말고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집보험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없지만 자동차 보험은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집에 차가 2대 이상 있고, 코로나 19로 인해 당분간 2대 가운데 1대만으로도 지낼 수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을 중단해달라고 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시 발생할 수 있는 도난 또는 뺑소니 접촉사고에 대한 보험은 남겨놓고 주행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험은 중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가입자 개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겠으나 대략 30% 내지 40% 정도는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할 경우 보험을 중단한 차량을 끌고 나갔다가 사고라도 나면 보험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으므로 차를 사용하는 집안 식구들 모두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나머지1대 차량만 사용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또한 보험료 중단 혜택이 유효하려면 보험을 최소한 45일간 중단해야 한다는 점도 미리 알아야 한다. 따라서 최소한 45일간 차 한대를 사용하지 않고도 큰 불편없이 지낼 수 있다면 이를 신청해 볼 만하다 하겠다.

 

보험을 중단하는 것만큼 보험료를 낮출 수는 없지만 다만 얼마라도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차를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다 실직을 당하거나 직장이 폐쇄돼 당분간 재택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출퇴근 용도 대신 집에서만 사용하는 용도로 바꿔달라고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절약할 수 있는 보험료는 역시 개개인에 따라 정도 차이가 있기는 하겠으나 대략 3-5% 안팎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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