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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보험가입 "주의 또 주의"
Moonhyomin

 
가입기간 규정 등 안 지키면 낭패

 

 

뉴브런스윅에 사는 70대 여성 샌드라 화이트는 지난 4월 20일부터 일주일간 아들과 네덜랜드를 여행했다. 평소 네덜랜드를 꼭 가보고 싶어 했던 화이트는 아들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여 꿈만 같은 시간을 보냈다. 당초 계획은 네덜랜드에서 돌아온 뒤 토론토에서 며칠간 지내고 집이 있는 뉴브런스윅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손자를 만나 보고 가라는 아들의 제안에 당초 계획을 바꿔 아들의 주거지인 미 펜실버니아주로 향했다. 문제가 발생한 건 미국에 입국한 지 이틀째인 4월 29일이었다. 급성 폐렴 증상을 보인 화이트는 약 2주간 사경을 헤매다 간신히 살아났다. 이 기간동안 미화 약 5만달러의 진료비용이 발생했다. 


화이트의 아들은 토론토에서 자동차로 미국에 입국하기 전 스마트폰으로 어머니를 위해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 아들은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여러차례 보험회사와 통화를 했고, 매번 보험료 지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샌드라 화이트가 보험에 가입한 블루 크로스는 그녀가 퇴원한 뒤 제반 진료 기록을 넘겨 받아 면밀히 검토했다. 그리고는 규정 위반을 이유로 보험급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평생 미용사로 일해오다 은퇴한 화이트에게 미화 5만달러는 수중에 없는 거금이었다. 보험회사가 진료비용을 내줄 것이라고 철썩같이 믿었던 그녀는 변호사를 선임해 블루 크로스를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평소 주거지에서 출발 당일부터 가입해야

 


블루 크로스가 화이트의 클레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밝힌 구체적인 이유는 약관에 명시된 <여행 (trip)의 가입기간>에 관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려면 평소 거주지에서 출발한 시점부터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화이트의 경우 이미 여행이 시작된 뒤 중도에 가입했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즉 그녀가 살던 뉴브런스윅에서 네덜랜드로 가기 위해 출발한 4월 20일부터 미국에 체류한 기간까지 줄곧 가입을 했어야만 보험의 효력이 인정되는데 화이트는 미국 여행 기간동안에 한해 보험에 가입했으므로 병원비를 대신 내줄 수 없다는 것이다.


블루 크로스는 가입 시점에 평소 주거지에서 출발할 때부터 보험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를 당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행자 보험을 수시로 취급하는 필자도 최근 샌드라 화이트의 이야기를 뉴스로 접하고 독자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꼭 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필자가 접하는 여행자 보험 가입 신청자들 가운데 샌드라 화이트의 경우까지는 아니지만 클레임을 했다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할 수도 있는, 유사한 케이스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가장 흔한 것은 가입 일자를 앞뒤에서 하루씩 빼려고 하는 분들이다. 가령 여행 목적지로 가는 비행기 편이 밤 11시에 출발하니 출발 당일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있다. 마찬가지로 돌아오는 날 비행기 도착시간이 새벽 0시 30분이니 마지막 날은 가입기간에서 빼달라는 분들도 종종 있다. 


한국과 중국을 여행하는데 한국에서는 필요 없으니 중국에서의 여행 기간동안만 보험 가입이 안 되느냐고 묻는 분들도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들 케이스에 대한 답은 모두 <노 (no)>다. 모든 보험이 다 그렇지만 보험회사들은 가입자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이에 따라 보험에 가입했을 것이라 믿고 보험계약을 발급한다. 출발 및 귀환 일정이든, 아니면 여행 전체 일정이든 고의 또는 본의 아니게 사실과 다르게 가입하면 보험이 정작 필요할 때 낭패를 겪을 수 있다.


여행자 보험은 가입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긴 하지만 많이 내도 하루에 $10선을 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몇푼 아끼려 하다가 큰돈을 못받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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