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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상 집 비우면 보험혜택 ‘중단’
Moonhyomin

 
2, 3일에 한번은 둘러봐야 계약 유효

 

 

 

수온주가 쑥쑥 올라가면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다.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는 분에게는 휴가라고 해야 길어도 2주 정도이지만 개중에는 여름방학을 맞아 이보다 더 긴 기간 동안 한국을 다녀오는 분들도 있다. 특히 아직 한국에 연고가 있거나 자녀들과 함께 한국을 다녀와야 하는 경우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한달 또는 그 이상씩 집을 비우는 경우도 생긴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랜 기간 집을 비웠다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집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대답은 “아니오”다. 주택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1, 2주 정도 집을 비우는 것은 괜찮지만 집을 비우는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몇가지 조건이 지켜지는 경우에 한해서만 보험혜택이 인정된다. 이 조건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집에 물난리나 화재가 난다든가, 도둑이 든다든가 할 경우에는 보험료를 꼬박꼬박 냈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30일 이상 집을 비울 때 제일 먼저 유의할 점은 집을 마냥 비워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바꿔말하면, 집을 비운 것이 기간에 관계없이 한시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여행 등을 이유로 해서 부득이 일정기간 집을 비울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말이다.


가령 이제까지 살던 집을 팔려고 매물로 내놨는데 아직 안 팔린 상태에서 내가 이사갈 집을 먼저 사게 됐다고 해서 살던 집을 비우고 무작정 이사부터 가면 안 된다는 뜻이다. 이런 경우에는 집을 비워두게 되면 보험회사에 이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집을 비워두는 기간이 길어지면 이제까지 보험을 들었던 회사에서 더 이상 보험을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이때는 기존의 집보험을 해지하고 아무도 집에 살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드는 보험 (vacant property policy)에 새로 가입해야 한다. 

 

 

방문 사실 기록으로 남기는 게 중요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나, 온 가족이 장기간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토론토의 집을 그냥 비우고 갔다가 물난리를 당했는데 보험회사에 집을 비운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아 아무런 보험혜택을 못 받은 경우도 있다.)


30일 이상 집을 비울 때는 적어도 72시간에 한번은 집에 들러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주변의 믿을만한 친지나 옆집 이웃에게 여행을 떠나기 전에 부탁해서 2, 3일에 한번은 꼭 집에 들러서 물이 새는 곳은 없는지, 도둑이 들어온 흔적은 없는지 둘러보도록 조처를 미리 해야 한다는 얘기다. 


만에 하나라도 무슨 일이 생겼을 경우 집주인을 대신해 누군가 정기적으로 집을 둘러보고 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두로만 집을 둘러보고 갔다고 보험회사에 말하면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집을 봐달라고 부탁할 거면 몇월 며칠 몇시에 집을 다녀갔고, 아무 이상이 없었음을 확인했다는 내용을 문서로 남겨달라고 부탁해야 한다. 집을 정기적으로 관리했음을 문서로 증명해야 보험회사에서 클레임을 받아주기 때문이다.


덧붙여 조언할 점은 누군가 나를 대신해 기왕에 집을 둘러볼 거면, 편지 배달함을 열어보고 우편물이 있으면 수거해주고, 집 앞에 쌓이는 신문이나 광고지도 치워주고, 쓰레기 수거일에 맞춰 쓰레기도 집앞에 놔달라고 부탁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집이 비어있다는 티가 안 나고, 도둑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름에는 잔디까지 대신 깎아 달라고 부탁을 해야 하니 이만 저만 신세를 지는게 아니긴 하다.


빈 집을 정기적을 둘러봐야 보험이 유지되는 것은 비단 주택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다. 콘도도 마찬가지이다. 콘도는 대개 수위가 현관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살림을 도둑맞을 가능성은 일반 주택에 비해서는 낮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물난리 등의 피해는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72시간에 한번씩은 둘러보도록 조처하고 여행을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집을 비우는 기간이 비록 30일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친지나 옆집 이웃에게 2, 3일에 한번씩 들러봐 줄 것과 우편물을 수거해줄 것 등을 부탁하는 것 또한 내 집을 보호하고 보험에 클레임할 만한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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