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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강화법 시행 임박-“누구든 세운다” 경찰 권한 대폭 강화
Moonhyomin

 

술 안 마셨어도 음주측정 응해야

 

 

지난 여름 이 칼럼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법적 처리 기준을 지금보다 한층 강화하는 법안이 연방 의회 통과를 임박했다고 소개한 바 있다. C-46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의회 절차를 거쳐 앞으로 열흘 뒤인 12월 17일부터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 


도입을 앞두고 지난 몇 달간 뜨거운 찬반논란을 야기했던 이 법안은 무엇보다도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운전자가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도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실시할 권한을 갖는다는 점이다.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그 자리에서 차량을 압수당하고 관할 경찰서로 끌려가 정식 음주측정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법안은 경찰에게 과도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낳았고, 이 때문에 법이 시행되면 합법 여부를 놓고 법적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하지만 정부 당국은 법적 검토를 이미 마친 만큼 해당 법안이 재판에 회부되더라도 승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 법안의 합법 여부를 떠나 당장 올 연말 음주운전 단속부터 전에 보지 못하던 장면들이 펼쳐질 것이라는 데 있다. 시내 곳곳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경관들이 조금만 미심쩍다 싶어도 운전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한 뒤 이런 저런 테스트를 따라 해보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예전에도 언급했지만 음주운전을 하다 행여 적발이라도 되는 경우에는 이만 저만 불편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 있다. 음주운전혐의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면허가 정지되고 혈중 알콜농도에 관계없이 차량을 압수당한다. 차후에 유죄판결이라도 받게 되면 범칙금, 운전면허 복원 신청비, 시동을 걸 때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기계 장착비 및 매달 사용료, 음주운전 예방 교육 등록비 등 다양한 명목의 돈이 들어간다.


또한 음주운전을 했다는 딱지가 붙으면 거의 모든 보험회사들이 보험을 안 들어준다. 그마나 보험을 가입해주는 몇 안되는 회사들도 엄청나게 비싼 보험료를 요구한다.
한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를 다시 복원하는데 드는 비용은 교통부에 납부해야 하는 제반 벌금만 5천여 달러에 달하고, 여기에 법원 출두 등에 따른 변호사 비용 등까지 감안하면 최고 2만3천 달러까지도 든다.


이번 법안은 아직 캐나다 시민권을 받지 않은 영주권자나 근로허가증 자격으로 이 나라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위협적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아도 일반 범죄(ordinary criminality)로 분류되던 음주운전이 앞으로는 중형 범죄(serious criminality)로 한층 엄하게 다뤄지고 실형 기간도 종전의 최다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교도소 복역 기간도 기간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처럼 중형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분류되면 방문자나 근로허가 소지자, 그리고 영주권자 등 시민권 없이 캐나다에 체류 중인 사람은 자동적으로 재입국 불허 또는 영구 추방이라는 결정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와 함께 토론토북부 리치몬드힐, 반, 마캄 등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요크지역 경찰 (YRP)은 이번 음주단속 시즌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운전자는 법원의 최종 판결 여부에 관계 없이 일단 적발되는 것만으로도 당행 웹사이트에 해당 운전자의 사진과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음주운전은 당연히 근절되어야 하고, 해서는 안 될 행위이지만 이제 그 이유가 한가지 더 추가된 셈이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 이것은 온전히 필자 개인의 경험에 근거한, 따라서 비과학적인 것이긴 하지만 – 교민분들의 음주운전이 예전보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통계를 갖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자의 고객분들 가운데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거나, 아니면 필자의 고객은 아니더라도 음주 운전 때문에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다가 상담을 요청해오는 경우가 지난 수년간 거의 없었다.


이래저래 음주운전은 해서도 안 되고, 주변 사람이 하는 걸 방관해서도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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