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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현금합의 할까 말까-리스크 비해 위험부담 너무 커
Moonhyomin

 

돈 받은 뒤 마음 바꿔 신고할 수도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앞차를 살짝 받았는데 굳이 보험회사에 얘기해야 하나요? 상대편하고 합의해서 원만히 끝낼 수는 없나요?”


접촉사고와 관련해 고객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위 내용이다. 교차로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못하거나 운전도중 잠시 한눈을 팔다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해 그만 앞차를 들이받았다는 분들로부터 이 같은 질문을 자주 받는다. 


사고를 낸 고객 입장에서는 보험회사에 알려서 사고 기록을 남기느니 가급적이면 현금이 좀 들더라도 상대편 차를 고쳐주는 선에서 조용히 끝내는 편을 당연히 선호할 터이다. 상대편 차가 겉보기에 그리 많이 파손된 것 같지 않고, 부상을 당한 사람도 없는 것 같으면 이 같은 제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다. 보험회사에 알려서 사고처리를 할 경우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수반한다. 때문에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한다. 상대편이 합의에 응해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자기 보험회사에 이야기를 할지 안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 내가 차를 고쳐주는 것을 전제로 - 상대편이 더 이상의 책임을 묻지 않고 자기 보험회사에도 알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이 같은 문서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상대편이 나중에 마음을 바꿔 자기 보험회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기로 하면 이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상대편 차를 고쳐주느라 이미 들어간 돈을 회수하기도 어렵다. 


상대편의 차를 고쳐주는 걸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 문제는 더더욱 복잡해진다. 의료보험혜택이 인정되지 않는 물리치료 등의 비용을 대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내가 뒤차에 들이 받힌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얼핏 보기에 내 차가 많이 파손된 것 같지도 않고, 나 또는 같이 타고 있던 승객들이 다친 것 같지도 않으면 상대편이 합의를 제안할 때 망설이게 된다. 


그러나 내 차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파손되었을 수도 있고, 지금은 멀쩡한 것 같아도 며칠 뒤 어깨나 허리가 아플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덜컥 합의를 해주는 것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통사고 사실을 보험회사가 알게 되면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현금 합의를 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사실 도박에 가깝다. 상대편이 처음에 합의해줄 것처럼 하다가도 언제 마음이 바뀌어 자기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할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마음이 편하려면 보험회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제대로 클레임 절차를 밟을 일이다. 


참고로 한 가지 덧붙이고자 한다. 제 3자가 나를 뒤에서 들이받는 경우는 내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해도 보험료가 오르지는 않는다. 개중에는 잘잘못 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클레임을 하면 무조건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아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다. 보험료는 내 잘못이 25% 또는 그 이상인 것으로 판단이 나는 경우에 한해 인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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