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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미래와 계획(Our future and Plan)(10)
JOHNCHO

 

(지난 호에 이어)

 아내가 퍼부은 핀잔 후에 생각을 해보면 나 역시 젊은 시절의 삶이 어찌 돌아가신 부모님의 마음에 들었을까 돌아볼 때 오히려 나의 자식들이 나보다는 훨씬 낫고 효도를 하며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시대는 남부럽지 않게 잘살아 후손에 가난의 설움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고생을 했다고 친다면, 반면에 얼굴 색깔도 다른 나라에서 영문도 모르고 태어난 2, 3세 젊은이들의 세계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현대에 안고 살아야 하는 그들만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을 해보게 된다.

 

 우리 나이엔 자녀들에게 몰려줄 재산이 있다면 유산 상속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상속할 재산이 많을수록 복잡하고 또 자녀가 여럿일 경우엔 더 복잡해진다.

 

 우선 계산해야 할 것이 세금 문제인데 현금을 물려주는 것은 아주 간단하지만 넘겨줄 유산이 부동산이나 금 또는 주식이라면 이 나라에 지불해야 하는 세금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

 

 유산 상속엔 세 가지의 세금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Capital Gain Tax, Estate Tax, Probate Tax다. 우선 Capital Gain Tax란 유산 상속시 소유권이 자녀들에게 넘어갈 때, 아니면 남에게 팔 때 남은 이익금에 대해서 내야만 하는 세금으로, 현행법으로는 이익의 절반은 세금공제가 되지만 남은 50%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 세율은 우리가 내고 있는 Income Tax 세율을 적용하면 된다.

 

 쉽게 계산을 하면 1백만 불이 남았다면 약 25만 불을 낸다고 예상하면 맞을 것이다. 그 외에 내야 하는 세금은 Estate Tax 또는 Inheritance Tax라 말하는데 한국말로 상속세라 말할 수 있지만 다행히 캐나다에는 없다.

 

 또 하나는 Probate Tax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세금이라기보다는 재산을 상속할 때 내야 하는 하나의 Fee라 말할 수 있는데, 위의 두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둘 다 일종의 상속세로 표현되어 있다.

 

 쉽게 표현을 한다면 이 나라엔 상속세는 없고 단지 재산을 상속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Fee)만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수수료는 재산 상속가치의 1.5%가 된다.

 

 한국의 세금 제도는 필자가 모르지만 이곳 캐나다 온주에선 이 정도 아시고 Estate Lawyer를 찾아가서 유언장을 만드시면 될 것 같다. 결국 유산 상속시 이 세 가지 세금 중 제일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Capital Gain Tax일 것이다.

 

 물론 위에 기술한 세금문제는 부부가 자녀들이나 친척들에게 유산을 상속할 때의 말이고, 부부가 함께 지내다 한 분이 돌아가면서 남은 한 분에게 재산이 넘어가는 경우는 다를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살아생전에 전문변호사(Estate Lawyer)와 상의를 하셔서 미리 유언장(Will)을 만들어 놓는 것이 유산을 넘겨받을 남은 사람들을 위한 현명한 일이다. 이런 일은 본인의 재산 규모가 보통 사람들보다 많을수록 더욱 중요한 일이다. 죽고 나서 모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한다면 모르겠지만 말이다.

 

 또 하나는 개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만 70세까지 소득의 일부를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에 저축해서 내야 할 세금을 미루어 은퇴 이후 소득이 없거나 적을 때 이 돈을 찾아 세금혜택을 볼 수 있지만, 계속 개인소득이 노년에도 많이 생긴다면 역시 언젠가는 이것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하며 RRSP에 저축한 돈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70세가 넘어가면 더 이상 RRSP에 돈을 넣을 수가 없고 만약 그 돈을 찾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RRIF로 넘어가면서 RRSP에 저축되었던 돈이 법적으로 매년 본인의 나이에 따라서 정해진 만큼 자동적으로 본인의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다.

 

 이것은 나이 55세부터 본인이 원하면 시작할 수 있고 만 71세 이상이 되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RRSP Saving 금액에서 나이에 따라 정해진 Withdrawal Percentage가 저축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또 살아있을 때까지 본인의 구좌로 옮겨간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현행법으로는 만약 나이가 75세라 한다면 RRSP에 저축된 금액의 5.82%가 본인의 계좌로 넘어갈 것이고, 이것은 바로 본인의 소득이 되면서 그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하며, 이 비율은 나이가 들수록 높아진다.

 

 필자는 전문 회계사가 아니니 더 자세한 것은 독자들의 회계사에게 문의하시면 되고, 일반 상식으로는 이 정도만 알아도 무방할 것 같다. 어쨌든 이런 일들도 우리가 미래에 대한 하나의 계획이며, 역시 자손들을 위해서 미리 해놓아야 할 일들 중 하나지만, 어찌 보면 이것 역시 죽음에 대한 준비라 생각해보니 참으로 인생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또 한 번 생각해보게 된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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