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HN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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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Retirement)(1)
JOHNCHO

 

 지난 주에는 이민 온지가 50년이 넘고 나이가 80세 되는 노인 한 분이 필자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약 한 시간 동안 상담을 하였는데 어릴 때 캐나다에 이민 온 두 아들이 이제는 다 장성하여 결혼을 하고 두 아들 모두 의사가 되고 며느리들 역시 의사, 변호사라며 5명의 손자 손녀들도 모두 공부들을 잘하고 건강하다는 말을 들으며 참으로 열심히 사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필자 또한 이민생활이  50년이 지났으니 정말 세월이 쏜 화살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다.

 

이 분의 상담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좀 더 작은 집으로, 또 조용한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무엇을 어디서부터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하기만 하다는 것이다.

 

 많은 서민 생활이 그렇듯이 평범하게 열심히 일을 하며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장성하여 결혼하고 부모를 떠나게 될 즈음에는 우리 자신들은 많이 늙은 것을 발견하게 되고 남은 것은 모기지 없는 집 한 채가 일반의 경우이다.

 

어느날 자식도, 젊음도 모두가 내 것인 줄 알고 살던 우리에게서 모두 떠나버린 것을 알게 되고 텅 빈 집안을 서성이다 보면 갑자기 불안하고 또 외로워지게 되며 또 모든 것에 자신도 없어지며 남은 것이라고는 집 한 채밖에는 없다고 생각할 때 그 집은 더욱 소중하고 또 의지가 되는 것이기에 그 집을 처분한다고 할 때는 더욱 망설여지며 겁이 나고 따라서 쉽게 누구를 믿지도 못하기에 자기가 하던 일이나 또 소유한 것을 남에게 맡기는 것도 쉽게 결정이 안 된다.

 

이 분 역시 캐나다에 이민 와서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자손들이 모두 잘되고 경제적인 문제도 없지만 자식들이 나의 삶을 살아줄 수는 없기에 불안하고 겁이 나는 것은 다 마찬가지인가 보다.

 

이 분의 경우엔 그래도 가족 모두가 경제적으로 풍성하니 별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하고 평생 한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며 은퇴될 나이에 직장을 떠난 사람들 대다수의 경우가 남은 것은 몇 십년 동안 Mortgage를 갚아오다 이제 겨우 Pay off된 집 한 채가 전부인 경우가 허다하다 보니 일반적인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매달 연금이 나오긴 하지만 평생 열심히 일만 한 것이 억울하기도 하고 이제는 좀 더 여유로운 생활 즉 외식도 하고 여행도 다니며 즐겨보려 하는데 그러기엔 지불되는 연금으론 부족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다고 본인들 살기에도 급급한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는 것도 만만치 않고 하다 보니 본인이 소유한 재산 목록의 전부인 집을 바라보게 된다. 이러한 심리를 이용한 상품 중의 하나가 Reverse Mortgage인데 장점도 있지만 내가 소유했던 집이 서서히 남에게로 넘어간다는 기분에 필자의 의견으로는 별로 권장하고 싶은 상품이 아니며, 자세한 이유는 다음 기회에 설명키로 하자.

 

필자는 지난 40년이 넘은 시간들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며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여러가지 희비가 엇갈리는 여러 고객분들의 삶을 바라보며 경험을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던 초기의 이민 생활은 지금과는 많이 달라 당시엔 이 땅에 도착하자마자 90%의 사람들은 별 특별한 재주나 기술이 없었기에 대개가 공장에서 막노동으로 시작할 수밖엔 없었다.

 

당시엔 워낙 한국의 경제가 뒤졌고 국민소득이 매우 저조한 나라로 겨우 일 억불 수출을 목표를 삼고 국민 모두가 외치며 노력하던 때였기에 우리 이민을 온 동포들이 공장을 다니며 주급을 받아 한국에 남겨둔 가족을 위하여 매달 $50, $100씩 보내는 돈은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시절이었고, 특히나 서독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원들의 외화벌이 역시 큰 역할을 했고, 당시 월남전에서 사라진 젊은이들의 수 많은 목숨 값은 실로 한국이 일어설 수 있던 기반이었다.

 

당시의 이민 생활이란 그야말로 미래의 은퇴계획을 세우며 생활할만한 여유는커녕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 한국에 두고 온 가족들 생활비를 부쳐주는 것에 급급했었는데, 그때는 미국 달러보다 캐나다 달러의 가치가 더 높았었고 캐나다 $50-100이면 한국에 있는 한 가족이 한달 생활하는데 충분했으며 또 그때만 해도 캐나다 정부에서는 모국으로 생활비를 보낸 금액에 대해서는 마치 우리가 지금 Charity 단체에 도네이션하는 것처럼 세금공제 혜택까지 해주었으니 어찌 보면 그야말로 사회복지제도가 완전한 지상 천국의 나라, 당시 이민을 대행해주던 사람들의 말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 표현한 말도 이해가 간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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