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HN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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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와 부동산-당당한 손님들(Innocent Clients) (2)
JOHNCHO

 

(지난 호에 이어)

 부동산 중개업계에선 손님이란 단어를 둘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Customer 또 하나는 Client라 칭하며 이 둘의 차이점은 꽤나 크다. Customer나 Client 모두 한국 사전엔 손님이나 또는 고객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 부동산 중개업에서 서로 다른 역할과 의미를 둔다. 그에 대한 것은 오래 전에 다루었기에 여기선 일부 손님(Client)들의 당당한 행동을 이 나라 법에 비추어보자는 말이다.

 

부동산 중개업자(Real Estate Sales Representative or Agent)란 파는 이(Seller)와 사는 이(Buyer) 사이에서 중개역할을 담당하는 부동산전문인이라는 말이며, 이곳에서는 Customer, Client모두를 Public 또는 Consumer라 할 수 있다.

 

 부동산 전문인이란 부동산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손님들을 대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엉뚱하고 비전문적인 행동의 결과로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중 하나가 부동산 중개인들과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손님들 역시 지켜야 할 상법과 계약법이 있다는 것이며, 이 법을 어기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파는 이의 경우엔 부동산 중개업자와 판매 계약(Listing Agreement)을 맺게 되는데, 그것을 자세히 읽어보면 담당 부동산 회사가 지키고 또 해야 할 의무와 조건들이 나열되어 있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파는 이 역시 지켜야 할 조항들이 있다.

 

그 중 흔히 일어나는 것의 하나가 판매계약서(Listing Agreement)를 특정 부동산 회사와 맺어놓고 부동산 수수료 지불을 피하기 위해 사는 이와 몰래 계약을 한다거나, 또는 계약만료 날자 이전에 같은 목적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남의 집 담을 넘어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을 도둑이라 칭하지만 남의 노동의 대가와 시간과 지식의 투자를 훔치는 것 역시 다를 것이 없는데, 그런 짓을 해놓고도 당당한 일부 손님들의 태도는 필자를 의아하게 만든다.

 

얼마 전 당사의 한 직원이 모 사업체 주인과 판매계약서(Listing)에 서명을 함에 따라 그 사업체에 많은 손님들(Prospects)들을 소개하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게 되었다. 하지만 그 사업체 주인은 손님들 중 한 명과 서로 짜고 당사와 중개인을 속여 몰래 비밀계약을 맺고 사업체를 넘겼다.

 

그것을 발견한 당사의 직원은 필자에게 보고를 하게 되었고, 필자는 사업체 주인에게 법적 조치에 대한 통고를 하게 되었으며, 통지를 받은 사업체 주인은 부랴부랴 필자에게 찾아와 장황한 변명을 늘어놓았는데, 결국 그 궁색한 변명은 Listing이 뭔지 몰랐다는 것이며, 부동산 Brokerage Fee를 지불하기엔 너무 생활이 어렵다는 것이 그의 말이지만, 실제로는 Brokerage Fee가 아까워 남을 속였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신기한 일은 옛날 그 사업체의 주인이 지금은 부동산 중개업자 직업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니 언젠가는 그 역시 본인과 똑같은 사람을 만나서 똑같은 일을 당할 때 남을 속여 손해를 끼친다는 것이 나쁜 짓이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며,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런 일을 볼 때 어쩌면 세상은 공평한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다.

 

Listing계약서의 또 한가지, 건물주가 지켜야 할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건물에 대한 어떠한 문의도 담당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또한 건물이나 집에 구매자나 다른 회사의 부동산업자들이 드나들 때 혹시 건물이나 집에 있던 귀중품이나 도둑이 들어도 부동산업자나 그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 안전은 본인이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역시 흔히 있는 일 중의 하나로 얼마 전 당사의 거래 손님 중 한분이 본인의 집을 사기 위해 구경을 왔던 손님들이 떠난 다음 다이아몬드 결혼반지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해왔지만 부동산 회사로서는 배상도 책임도 질 수 없는 것이다.

 

누구의 말이 진실이며, 또 얼마만큼 사실인지 알 수가 없기에 불가능하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기 위해 Listing서류에 부동산회사나 직원은 이런 것에 책임이 없다는 조항을 삽입해 놓으니, 건물을 포함해 특히 집을 팔때는 방문자를 유혹할 수 있는 귀중품 또는 현금 등을 눈에 띄지 않도록 잘 간수해야 한다.

 

사람이 사는 세상은 다 똑같지만 필자가 편의점을 할 당시를 돌아보면 거의가 좋은 손님들이 오지만 가끔씩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어 밀크통의 우유를 다 또는 거의 마시고 유통기한이 지난 빈 박스를 가지고 와서 새것이나 돈으로 바꾸어 달라는 사람들, 10불짜리를 내고 20불짜리를 건넸다며 억지를 쓰는 사람들, Sales tax를 안내겠다며 버티는 사람들, 심지어는 도둑질까지, 말도 안되는 짓을 하는 손님들이 ‘Customer is always right’이라 해서 모두가 옳다는 말은 아닌 것 같다. 부동산업계 역시 가끔씩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곤 한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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