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HN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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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와 부동산-골치덩이 부동산(Stigma Property) (1)
JOHNCHO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이 돈이 되고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소유한 부동산이 본인의 삶을 괴롭히고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하다. 우리는 살면서 내가 결정하고 행한 일들이 잘못되면 본인 자신을 탓하고 원망하는 대신 하나의 해결책으로 우선 남을 원망하고 또 남을 끌어들여 본인의 고통을 줄이려 하는 일들을 자주 본다.


 필자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고 겪어 왔는데 그중에 기억나는 별난 사람들이 몇 있었는데, 몇 가지 소개해보기로 하자.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고파는 데는 모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데 가정용인 주택을 사고파는 이유는 대동소이하지만 투자용 건물의 경우는 각양각색이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필자와 한 젊은 부부가 집을 팔기 위하여 Listing을 작성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사온 지도 6개월 밖에 되질 않았고 또 그동안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집을 새로 예쁘게 단장했는데 왜 벌써 파느냐는 무심코 던진 필자의 질문에, 아직도 신혼인 듯한 젊은 남편이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부인을 힐끔 쳐다본 후 하는 대답이 “옆집 뒤뜰에 수영장이 있는데 지난 6월부터 그곳에 사는 늙은 홀아비가 밤 9시경만 되면 옷을 홀딱 벗은 알몸으로 수영을 하며 운동을 한다”는 것이다.


 집을 구입할 당시의 부동산 소개업자 이름을 들먹이며 그에 대한 욕과 원망과 저주를 심하게 하고 얼굴이 많이도 상기된 그 젊은 남편의 표정을 보았을 때, 더 이상의 질문을 하다간 Listing은 고사하고 쫓겨날 것 같아서 “가격엔 신경쓰지 말고 빨리만 팔아달라”는 그에게 황급히 사인을 받아 돌아온 일이 있었다.


 지금도 그때 그 장소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젊은 남편의 투박하고 거친 행동과 말투에 그저 얼굴만 붉히며 조용히 사인을 하던 젊은 부인의 얼굴이 생생한데, 사람들이 하는 질투 중엔 아마도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할 때 하는 연인들 사이의 질투가 제일 무서운가 보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다 보면 아무리 처신을 잘한다 해도 때로는 손님들의 억울한 원망의 대상이 되곤 하는데, 특히 부동산을 잘못 구입해서 그것이 부동산이 아닌 하나의 골치덩어리가 되어버린 경우일 때 흔히 일어나는 일이며, 그 골치덩어리가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원망을 듣게 되는데, 위의 경우에도 당시에 그 집을 소개했던 부동산 중개업자가 옆집 홀아비의 야간 스트립쇼 상황을 미리 알았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참으로 황당한 일이었다.


 또 하나는 1989년 한국에서 꽤나 많은 돈을 가지고 투자이민을 오신 한 손님이 한 부동산업자의 소개로 나이아가라에 빌딩을 구입하곤, 지난 10년 이상 긴 세월 동안 그곳에 많은 돈을 쏟아 붓게 되었고, 부동산은 물론 소매업에도 전혀 경험과 지식이 없던 그는 그곳에서 어떤 이유로 식당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 많은 돈을 손해 보며 빌딩을 처분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에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팔아서 가지고 온 귀중한 모든 돈을 엉뚱하고 낯선 이 나라에서 모두 잃어버린 것이며, 차라리 한국에서 살았으면 오히려 많은 자산의 증식이 되었고 부자 대우를 받으며 살 수 있었겠지만, 잘못된 부동산 투자가 그를 괴롭히고 또 나아가서는 그의 나머지 인생을 망쳐버린 것이다.


 그가 왜 그곳에 투자를 하게 되었고 또 어떤 이유로 그곳에 그토록 오랫동안 머물러야 했는지 나름대로의 이유와 변명은 있겠지만, 부동산 투자란 좀 심하게 비교한다면 한쌍의 부부가 결혼을 할 때 상대를 잘못 만나면 막대한 고생과 대가를 치르듯이 때로는 참으로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 역시 여기저기에 소유한 큰 부자라면 한 두 개쯤의 골치덩어리가 있어도 쉽게 던져버리면 그만이지만, 그것이 가진 것의 모두일 때는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 비록 본인의 결정과 실수로 저지른 일이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원망할 상대를 찾게 되는데, 세상말로 재수가 없으면 그런 억울한 원망의 대상자가 된다는 것이다.


 Stigmatised Property라는 것은 꼭 어느 특정 건물 자체 또는 땅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처해진 상황도Stigmatised Property로 만들 수 있다는 말이다.


 부동산이 갑자기 골칫거리로 변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자주 있다. 위의 케이스들도 하나의 예지만 얼마 전엔 어느 지방에 있는 한 손님이 약 30년 전에 구입한 상업용 플라자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인데, 매입할 사람이 은행에서 융자를 목적으로 그 플라자의 환경검사를 했는데 땅밑이 온통 기름 오염투성이라는 판정을 받아 거래가 깨짐은 물론, 잘못하면 Site Clean-up을 위해 플라자 건물 자체를 Demolish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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