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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못 팔게 하는 세입자
GraceYoon

 

집주인은 몇 해 전에 돌아가시고, Estate Trustee(상속인)이 집을 팔기를 원해서 마켓에 내놓은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세입자의 결사반대로 포텐셜 바이어들에게 집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다.

이 세입자는 에이전트에게 집을 본인이 사겠다며, 좀 기다려 달라고 했었다. 본국에 가서 집을 팔아가지고 오겠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처음 몇 달은 기다려 주었지만, 약속을 미루는 세입자만 믿고 있을 수는 없었다. 집을 마켓에 내놓자 마자 많은 사람들이 집을 보기를 원했다.

24시간 노티스를 주고 집을 보여주려고 해도 매번 세입자가 거절을 하니, 집에 관심있는 바이어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렇다고 무작정 집을 열고 바이어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다. 세입자의 동의 없이 문을 여는 순간, 불법침입이 된다.

세입자는 자기가 이 집을 살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며, 집을 팔려는 에이전트에게 무례한 행동과 말을 하게 되었다.

경찰도 불러 보았지만, 세입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일이었다. 요즘 부쩍, 주인도 세입자도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이유로 경찰을 서로 부르지만, 주인과 세입자 문제는 Landlord and Tenant Board에서만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찰도 어찌할 수가 없다. 결국 이런 문제도 보드에서 명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세입자법에 따르면 이 경우 집을 보여주지 않는 것은 당연히 주인의 권리와 이익을 방해하는 일이므로, 퇴거를 당할 수 있는 행동이다. 노티스를 주고 보드에 퇴거명령을 의뢰하였다. 집은 제때 팔아야 하는 것이 관건인데 6-7개월 기다려야 할 방법뿐이 없었다.

히어링때 세입자의 온 집안식구가 나와서 별별 이유로 집을 나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면서 이사할 기간을 2년을 달라고 하였다. 이 기간 안에 집을 사든지 아니면 포기하고 이사를 가겠다는 내용이다. 본국에 다녀왔다는 비행기표 도 가지고 나왔다. 10년 이상 살면서 한번도 월세를 올린 적이 없는 이 집은 마켓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월세를 내고 있었다.

멤버는 세입자에게 24시간 노티스를 받으면 집을 보여주라는 명령을 내렸고, 만약 이것을 거부하면 퇴거 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오더를 내렸다. 다행히도 오더를 기다리는 중에 집이 팔리게 되었다. 바이어가 세입자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서, 집안을 본적도 없이 세입자를 안고 사는 방법으로 일을 진행시켰다. 새로운 주인은 집을 헐고 다시 건축할 계획이 있었던 것이다.

만약 이 경우에 주인이 집을 수리만 하면, 세입자가 수리 후에 다시 돌아와서 살겠다고 할 경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것이 바로 “Right of First Refusal” 이다. 다음 번에 이 문제를 다뤄보기로 하겠다.

누구든지 월세를 저렴하게 내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세입자의 소망일 것이다. 이해는 가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면서까지 본인들만의 이익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

위와 같은 일들을 매일 다루다 보니, 아마 캐나다에서만 일어날수 있을 듯한 사연들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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