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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늦는 월세 - 퇴거 명령
GraceYoon

 

월세를 받기는 하는데, 받는 날짜가 계약상의 날짜보다 며칠씩 늦거나, 몇 차례 나누어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월세로 매달 Mortgage나 여러 가지 공과금 을 내야 한다면 주인은 어려움에 처한다. 그러므로 보드에서 Late Payment로 퇴거 명령을 내리기도 한다.

 

이 노티스는 매월 얼마나 늦게 월세를 냈는지,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Late Payment 표를 만들어 첨부시키면 된다. 이 표를 만들려면 증거자료가 필요하다. 은행계좌를 통해서 언제 냈는지 알아보거나, 현찰로 받을 경우 영수증을 발행하자.

 

모든 노티스에는 퇴거날짜를 기입하여야 한다. 최소 60일을 주어야 하고, 월세 기간의 마지막 날로 적어야 한다. 월세 기간이 1일부터 라면, 그 달 마지막 날이 되어야 한다. 거듭 강조하는 이유는 날짜를 잘못 적으면 6~7개월 기다린 후 히어링에서 사건이 무효가 된다.

 

참고로 어플리케이션은 보드에 제출한 후에도 고칠 수가 있지만, 세입자에게 주는 노티스는 한번 주면 고칠 수 없다. 의뢰인들 중에 이미 노티스를 주고 법무사 에게 연락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위와 같은 실수로 인해 다시 노티스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늦은 월세”로 어떻게 퇴거 명령을 받았는지, 의뢰인의 예를 들어 보겠다. 의뢰인이 사는 곳에서 세준 집은 1시간 반 정도 운전을 해야 하는 곳이었다. 매달 주인은 수표를 받으러 셋집으로 가야 했다. 여러 장의 수표 발행을 거부하고, E-transfer를 할지도 모른다는 이유이었다. 여러 장의 수표를 세입자가 동의하여 주인이 받는 것은 불법은 아니다.

 

의뢰인은 매달 메시지로 언제 월세를 낼 수 있는지 물어보아야 했고, 어떤 때는 준다는 날짜에 갔다가 허탕을 치기도 하였다. 12개월의 Late payment 증거를 가지고 표를 만들어서 노티스와 함께 세입자에게 직접 주고, 바로 다음날 보드에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하였다.

 

드디어 히어링 날이 되었다. 세입자는 증거도 없이 멤버에게 모든 책임이 주인에게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다. 주인이 영어로 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 일이라며 혈압을 올렸다.

 

히어링도 재판과 같기 때문에 증거 없이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 법에 의하면 히어링 7일전까지 모든 증거자료를 모아서 보드와 상대편에 보내야 한다.

 

멤버의 권고로 세입자는 매월 1일에 월세를 낼 것을 약속 하였다. 이 Agreement는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것으로, 불이행 시 퇴거명령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는 다음달에 월세를 늦게 낸 관계로, 바로 다음날인 2일에 Application to End a Tenancy and Evict a Tenant. Tenant Gave Notice or Agreed to end the Tenancy를 보드에 제출하고 빠르게 퇴거명령을 받았다.

 

위의 예를 보면, 세입자를 꼭 내보내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월세를 제 날짜에 내지 않을 때, 빨리 노티스를 주고 경고를 하자. 그러면 세입자도 제 날짜에 내려고 노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퇴거 명령을 준비하면 되는 일이다. 주인이 묵인을 하니 1년 이상을 계속 늦게 내어 힘들게 했던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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