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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월세 올리기
GraceYoon

 

자주 받는 상담 중에 “주인이 나가라고 해요”가 있다. 주인이나 세입자들이 혼동하는 법 중에 하나가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세입자가 나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현실은 주인이 세입자를 법적인 절차 없이 내보낼 방법이 없다.

 

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려 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월세 인상이다. 주인으로서 렌트 자산은 하나의 투자(Investment) 이다. 그러므로, 이 렌트 자산을 이용하여서 이익을 창출하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시세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월세를 받고 있다면, 현 시세로 받고 싶어하는 것은 마땅하다.

 

하지만 온타리오 세입자법은 주인의 이런 마음과는 아주 멀다. 주정부는 2022 년에 월세를 1.2%, 2023년에는 2.5%로 올릴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였다. 예를 들면, 지금 1,000불씩 월세를 받고 있다면 내년부터는 1,025불로 올릴 수 있다. 대출금 이자는 배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렌트비 인상의 폭은 작다.

 

의뢰 사건들을 보면, 계약한지 7년, 10년, 아예 너무 오래되어 계약서가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 보니 월세 가격이 하늘을 찌르는 지금, 아무리 일년마다 월세를 부지런히 올렸다 하더라도 터무니 없이 낮은 월세를 받고 있는 주인이 많다.

 

그러므로, 지금의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현 시세에 맞는 가격으 로 들이기를 원하는 것이다. 지금의 세입자에게 현 시세로 올려 받게 되면 세입자가 불법이라 하여 클레임을 할 수가 있다. 여기서 클레임이라 함은 세입자가 보드(Landlord and Tenant Board)에 어플리케이션을 내는 것이다.

 

세입자가 불법 인상을 이유로 클레임 하는 종류를 알아보자.

첫 째는 온타리오 법을 따르지 않은 월세의 폭이다. 위의 예를 보면 1,025불을 받아야 하는데, 주인이 시세와 맞게 받는다며 1,300불로 올렸다면 세입자가 보드에 클레임을 할 수 있다. 멤버는 주인에게 불법으로 받은 돈을 세입자에게 다시 돌려주라는 오더(판결)를 내린다.

 

돌려주어야 하는 액수는: 275불(불법으로 올린 금액) X 12개월(세입자가 12개월 냈다면) = 3,300불이다.

 

 여기서 중요한 숫자는 12이다. 새로운 법에 의하면 세입자는 오직 12개월만 클레임을 할 수 있다. 만일 세입자가 12개월 이상 1,300불을 내고 있는 중이라면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다. 법에 의하면, 12개월 이상 올린 월세를 내고 있었다면 세입자가 동의하여, 올린 금액을 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불법 인상으로 클레임을 할 수 있는 것은 주인이 90일 노티스 없이 인상했을 경우이다. 법에 의하면, 주인은 반드시 월세를 올린다는 노티스를 세입자에게 90일 전에 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 올리기를 원한다면 90일 전인 2022년 10월 1일전에는 주어야 한다. 90일 노티스 없이 올려 받으면, 노티스 없이 올렸다 하여 세입자가 불법이라 주장할 수 있다.

 

주인으로서 단순하게 생각했던 월세 올리기가 그리 쉽진 않다.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무료 단체가 많은데 비해, 주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무료 단체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주인으로서 세입자와 위와 같은 이유로 갈등과 분쟁을 겪지 않으려면, 법을 알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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