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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세: 당당한 세입자와 억울한 주인(하)
GraceYoon

 

 (지난 호에 이어)

이 일로 인해서 세입자가 주인을 상대로 10만 달러를 클레임을 하게 되었다. 주인의 잘못으로 세입자는 소중하게 간직해온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물건을 잃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주장으로 Sentimental value 라는 것이 적용 되어서, 주인이 세입자에게 5 천불 정도의 돈을 지급하라는 오더(멤버의 결정)가 나왔다. 나의 견해로는 멤버 가 세입자 말을 100% 믿지는 않은 듯 보였다. 하지만 세입자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주인의 행동이었다. 법을 모르는 그 행동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다.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주인으로서는 당황하기 마련이다. 법무사로서의 조언은 감정 소비할 필요 없이, 법으로 허용되는 노티스를 세입자에게 바로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인들은 이제나저제나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보면 10개월, 20개월까지도 못 받게 되는,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매일 보드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멤버의 결정을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빠르면 8개월, 늦으면 1년을 훌쩍 넘긴다. 그러므로, 빨리 노티스를 주고 어플리케이션을 보드에 제출하는 것이 현명하다.

 

최근에 오더를 받은 사람의 사연이다. 이민 와서 부부가 30년이 넘게 이런 저런 궂은일 마다하지 않고, 근면하게 살면서 자녀들 공부시켜 시집, 장가 보내 분가 시키시고, 노후를 위하여 작은 콘도 하나 장만하여 세를 주었다.

 

그러나 세입자는 들어온 지 몇 달 안 되어 힘들게 하기 시작하였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여기가 고장이네, 저기가 고장이네 하며, 노부부를 하인 부리듯이 하였다. 조금이라도 늦어지거나, 고쳐지지 않으면 월세를 다 못 주겠다 하면서 으름장을 놓기도 하였다. 그러더니, 어느 달부터는 아예 월세를 내지 않기 시작 하였다.

 

마음이 좋은 부부는 당신들도 어려웠던 시기를 생각하며 참고 기다려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 세 달이 되고, 또 시간이 지나려 할 때 세입자에게 돈을 못 낼 형편이면 월세가 더 저렴한 곳으로 이사를 하라는, 부모같은 마음으로 조언을 했다가 쓴 소리를 듣게 되었다. 내쫓을 수 있으면 한번 해보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온 것이다.

 

그때부터 노부부는 잠도 못 주무시고, 혈압도 올라가고, 심장도 뛰어서 제대로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자식들에게 그제서야 알리고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은 부부가 상담을 신청해왔다.

 

그때가 1년 전쯤이었다. 한숨 섞인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에 당했던 일들을 설명했다. 그날 세입자에게 노티스를 만들어 보냈다. 멤버들의 오더를 받으려면 세입자에게 노티스부터 주고 시작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입자 법이 복잡한 것은 없는데 까다로운 절차와 양식으로 한가지라도 실수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최악의 현실을 감당해야 한다.

 

멤버로부터 오더를 받아서 세입자를 내보내기까지 거의 1년을 기다려 해결된 사건이다. 작년인 2021년 6월에 노티스를 보내고, 7월에 보드에 어플리케이션을 넣었다. 그로부터 6개월 후인 2022년 1월에 청문회를 하였다. 당시 10개월간 밀린 월세가 2만 불이 넘었다.

 

그동안 여러 번 대화를 시도하였지만 세입자가 거부하여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에서의 대화란, 세입자에게 어떻게 밀린 월세를 낼지, 계획을 물어본다는 내용인 것이다. 법에 의하면 주인이 세입자에게 ‘Payment Plan’을 물어볼 의무 와 집의 기본 관리로 세입자의 요청이 있을 때 고쳐주어야 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이행하지 않으면 청문회에서 주인이 많이 불리해질 수 있다. 법은 주인의 의무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겠다는 의도이다.

 

 청문회는 두 분과 같이 비대면(줌)으로 진행하였다. 아침 9시부터 대기하여 11시 정도에 우리 차례가 왔다. 세입자의 이름이 컴퓨터 명단 대기자에 올라 있었다. 어떤 케이스는 세입자들이 포기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런 경우는 빠른 퇴거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세입자가 할말이 없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세입자가 이런 저런 불만과 공식화 되어버린 Covid-19 문제를 삼아 직장을 잃어서 등등… 지금 이런 이유는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 10개월 동안이나 최소의 양심이 있었다면 다는 못 낸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냈어야 하지 않았을까?

 

말이 청산유수인 이 세입자는 자기에게 이사 갈 시간을 달라고 하였다. 자기도 알아보고 있지만 적당한 곳을 찾지 못하니 4개월 정도 시간을 달라고 하였다. 그 의미는 앞으로 4개월 동안 렌트비를 내지 않겠다는 소리로 들렸다. 우리측에서는 4개월 너무 길고, 한달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눈물까지 흘리며 호소하는 세입자의 손을 들어주어 2개월을 주었다. 그러면 3월 말이나 퇴거가 된다는 내용이다.

 

드디어 3월 말이 되었다. 물론 계속 돈은 안내고 있었다. 이제 12개월 렌트비를 못 받은 상황이었다. 세입자가 나가는지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가지를 않았다.

 

4월 1일이 되었다. 아파트 매니저에게 물어보니 세입자가 이사하지 않았다고 했다. 우리는 지역 법원 쉐리프에 Eviction Information Requirements Form 제출하였다. 이것은 오더에 명시 되어있는 세입자가 나가야 할 날자(3월 31 일), 그 다음날부터는 지역법원에 강제 퇴거명령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이다.

 

강제 퇴거비용이 315불 정도다. 2명의 쉐리프가 강제 퇴거 날에 투입이 되기 때문이다. 요즘, 법원 강제 퇴거 스케줄이 많이 밀려있는 관계로 기대와 다르게 한달 넘게 기다리게 되었다. 5월 초순에 스케줄이 잡혔다고 이메일을 받았다.

 

두 분은 자녀들을 대동해서 세입자를 퇴거시켰고, 열쇠를 쉐리프가 보는 가운데 바꿨다. 결국 못 받은 월세는 14개월이 되었다.

 

집으로 들어간 두 분은 집이 엉망으로 변한 것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놀랐다. 화장실 문짝에 큰 구멍이 나고, 벽마다 페인트로 그림을 그려 놓고, 나무바닥에는 불이 났었는지 탄 자국이 크게 나있었다. 일단 증거를 사진으로 남겨 놓고, 세입자를 상대로 보드에 어플리케이션을 준비하고 있다. (세입자가 이사간지 1년 안에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할 수 있다.)

 

이런 경제적, 감정적 손해를 1년 이상 주인이라 받아오면서, 이제 어떤 세입자를 두어야 할지 겁이 난다고 한다. 이러한 많은 문제들을 목격하면서 주인으로서 온타리오세입자법(주인의 의무와 권리)을 공부하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다. 아니면, 처음부터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경제적, 감정적 손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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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chiman
kimchiman
이 글에서 소개된 케이스와 비슷한 처지의 김치맨입니다. 작년에 편의점 가게 뒷쪽 반쯤을 2베드 아피트로 개조했고. 9월부터 세내어주었는데....지난 5월과 6월치 임대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N4 노티스 만들어 전달해주고, 15일 후에 Form L1 을 LTB에 우편접수! 그저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kimchiman
kimchiman
테난트가 정부돈(ODSP)받아 살기에 그 기관에 얘기해서 8월부터는 Direct Pay 가 되어 다행! 현재까지 4천불 돈 밀려 못 받고 있습니다. 꼭 퇴거명령 받아내서 내쫓아버리려 다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