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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 VS 고의적 파손
GraceYoon

 

이번은 주인들이 제일 난감해 하는 경우 중 하나인, 세입자들의 집 파손 문제를 들여다 보기로 한다.

세입자가 집에 물난리를 내어 아래층 유닛들까지도 피해를 주거나, 새로 산 냉장고, 세척기 또는 에어콘 등을 파손시키거나, 눈에 띄게 집안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다.

이때 주인은 세입자에게 노티스를 주는데, 이 경우 두 가지 종류의 노티스가 있으니 상황에 맞는 노티스를 주자. 그러지 않으면 케이스가 탈락될 수 있다.

그러면 N5와 N7이 어떻게 다르며, 어떤 경우에 써야 하는지 사례를 들어 알아보자. 이 케이스는 그동안 세입자와 주인이 여러 번 통보를 주고 받은 경우이다.

세입자는 집에 고양이 여러 마리를 키우는데 주위로부터 냄새 난다는 컴플레인을 받게 되어, 그때마다 주인에게 통보되었다.

세입자와 주인은 여름엔 에어콘과 냉장고 문제로, 겨울엔 히터와 변기 문제로 서로 끊임없이 컴플레인을 주고 받고 있었다.

 주인으로서는 해마다 두세 번 같은 수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에 세입자를 의심하게 되던 차에 큰일이 터지게 되었다.

결국은 변기가 넘치는 바람에 유닛과 복도까지 물이 흘러나가게 되었다. 콘도 긴급팀이 도착하여 수습하는 난리를 피웠고, 곧바로 주인에게 영수증이 날라왔다.

세입자도 당황한 나머지 본인 보험회사에 여러 번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세입자 보험은 세입자 물건에 관하여 손해 배상을 해주는 것이지, 물난리로 건물이 피해본 것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들었다.

주인은 이미 세입자에 대한 신임이 없었고, 세입자가 고의적으로 물난리를 냈다고 믿어 N5(부주의 또는 고의적 데메지)와 N7(고의적인 데메지)를 동시에 작성하여 세입자에게 주고 L2 application 을 보드에 제출하였다.

여기서 주인은 냄새 나는 고양이들 사건은 부주의로 판단하고 그 나머지는 고의적으로 또는 주인에 대한 보복성으로 데메지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노티스를 작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수리비도 $25,000을 요구하였다.

여기서 멤버는 주인의 어플리케이션을 탈락시키며 이런 의견을 내놓았다:

1. 물론 변기가 넘치는 바람에 물난리가 났지만 어떻게 이 문제의 시점이 세입자 의 고의적인 행동이 될 수 있고, 주인이 그렇게 믿는다면 이 사실을 받쳐줄 수 있는 증거가 있냐는 것이다.

2. 해마다 에어콘과 히터의 문제도 기계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인데, 어떻게 꼭 세입자가 일부러 고장을 냈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물었다.

3. 하우스 인스펙션을 통해서 고의적 원인을 알게 되었다면 전문가의 리포트나 아니면 전문가가 증인으로 참석해서 증언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4. 냄새로 인해 주위에서 컴플레인을 받았다 해도 이 냄새가 어떻게 유닛에 데메지를 줄 수 있냐는 날카로운 의견이었다.

그렇다면 주인이 어떻게 준비를 했어야 수리비를 받을 수 있었을지 생각해보자. 제일 중요한 것은 증거다.

이 케이스도 세입자가 일부러 고장을 내었다고 생각했다면 뒷받침이 되는 자료를 모았어야 했다.

수리하는 사람들의 의견, 전문가의 증언, 몇 년간 계속 수리했던 이력, 세입자 와 주고 받았던 이메일, 메시지, 사진, 비디오 아니면 주위사람들의 증언 등이 필요하다.

N5나 N7이든 역시 수리비용이 누가 보든지 적당해야 하고, 수리 전문업체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을 첨부시켜야 한다. 이때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으면 그냥 N5 로만 작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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