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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된 케이스(3)
GraceYoon

 

이번 케이스는 N13 레노베이션 노티스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세준 집을 수리를 해야 하는 가운데 세입자가 거주할 수 없고 나가야 할 때 주는 노티스이다. 이 노티스도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다. 어떻게 얼마나 고쳐야 하는지, 메이저 레노베이션인지 아닌지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시에서의 퍼밋과 공사할 부분의 리스트, 비용과 공사기간 이다.

온타리오에서 레노베이션을 할 때 빌딩 퍼밋이 요구되는 부분은 외벽의 공사, 바깥의 문을 새로 만들거나, HVAC duck work, 집의 기초를 새로 고치거나 등등… 그리고 이번 케이스의 지하실일 경우는 시에서 세를 줄 수 있다는 빌딩 퍼밋을 화재법과 더불어 받아야 한다.

 메이저 개조공사라면 히팅과 에어콘, 전기, 물이 새는 것 등이다. 여기서 코스메틱(페인팅, 새 어플라이언스, 바닥 새로깔기…)은 메이저라고 보기 어렵다. 이 케이스는 4달의 공사기간을 주인이 산출하여 이빅션 노티스를 세입자에게 준 케이스였다.

베이스먼트이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곳이었다. 무엇보다도 일년에 3-4번 우기철에 물이 샌다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된다.

세입자는 6년 동안 살고 있었는데 해마다 우기철에 작든 크든 물이 스며들곤 하였다. 초기에 주인에게 몇 번은 이야기를 하였지만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듯한 주인의 태도에 세입자도 별말 없이 지내고 있었던 차에, 작년에 1200불이었던 월세를 1650불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당연히 세입자는 거부를 하였고, 그 후 주인은 협상을 하였다 얼마를 줄 테니 나가라는 이야기였다. 주인은 이것도 저것도 실패를 하자 N13을 주었다.

세입자에게 노티스를 주고 8 개월 후에야 시에서 퍼밋을 받고 공사비를 산출하였으며, 이것 저것 공사할 부분을 불려서 공사 비용이 6만불을 넘게 산출이 되었다. 그러니까 노티스를 줄 때는 물이 스며드는 것을 공사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막상 히어링에서는 12가지가 넘는 공사가 필요하다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여기서 멤버는 세입자와의 히스토리를 보게 된다. 세입자는 월세 올리기를 증언 하였다. 멤버는 주인의 어플리케이션을 Dismiss 해버린다. 멤버의 이유는 이렇다.

1. 주인은 이미 집에 물이 새고 있는 내용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면서 아무런 조치를 6년 동안 하지 않았다.

2. 노티스를 줄 때 다른 곳의 메이저 공사는 언급하지 않았다. (멤버는 주인이 자기 집을 미래를 위해서 이곳 저곳 손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계획에 없었던 공사를 12가지나 더 첨부했다는 것은 일단 주인의 말을 듣지 않은 세입자를 내보내기 프로세스라 믿게 된다.)

3. 시에서 받은 공사 퍼밋은 실제로 필요한 공사와는 좀 다르다고 보게 된다.

4. 공사비와 기간을 산출한 레노베이션 컴퍼니를 조사한 결과, 이 회사는 전기시설과 관계되는 회사임을 멤버가 찾아내게 된다.

5. 주인은 4-5개월 걸리는 레노베이션 후에 세입자가 다시 살기를 원하면 (The First Right Refusal) 같은 월세로 올 수 있다고 거듭 강조는 하였지만, 멤버는 이미 여러 번 월세 올리기를 시도했었고 주인의 말에 따라 6만불을 들여 공사 후 같은 가격으로 세입자를 들일 것인지 의문을 품었을 것이다.

주인은 집을 수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어떤 때는 집수리 동안 세입자를 내보낼 필요도 있다. 그래서 노티스를 주며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세입자가 수리 후에 들어온다고 해도 주인은 그 결정에 동의를 할 수 밖에 없다(세입자의 권리).

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엄청 까다롭고 비용이 드는 일이다. 한 달치 월세 보상금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여길 수도 있다. 어디에서 Short-Term 월세를 얻을 것이며, 요즘 수리기간은 누구든지 장담하기 힘든 현실이다. 무엇보다도 세입자는 움직일 때마다 비용이 드는 내용이다.

하지만 집수리를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주인은 집에 문제를 발견했다면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세입자에게 노티스를 주기 전에 모든 준비를 하자. 노티스에 보면 시의 퍼밋은 나중에 받을 것이란 난이 있다. 물론 노티스 준 후에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노티스에 명시한 메이저 레노베이션 리스트에 맞는 정확한 퍼밋을 받고 비용과 공사기간 산출은 정확하게 여러 공사 회사에서 알아보자.

집수리를 들어간다면 3곳 정도는 알아보고 그 중 제일 좋은 곳으로 계약을 할 것을 권한다(주인과 레노베이션 계약자 사이의 클레임은 소액재판에 올라오는 단골 손님이다). 서로 비교 분석하여 멤버 앞에 증거로 제시하면 수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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