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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으로 내려준 월세
GraceYoon

 

지금도 끊이지 않는 이슈는 내려준 월세 다시 올려 받기이다. 주인이 팬데믹으로 인해 월세를 내려주었다가 다시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내려준 월세를 내다보니 다시 올려내기가 버거운 내용이 되었다.

언제 펜데믹이 끝났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가운데 그저 주인은 세입자의 의견을, 세입자는 주인의 의견을 지켜보다가 1년이 훨씬 넘어버린 시점이 되었다. 2020년 그리고 2021년을 지나면서 팬데믹 시작점은 알았지만 끝난 시점은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바람에 많은 주인이 희생을 하게 되었다.

물론 세입자도 어려운 현실을 직면하게 된 것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주인들 중 월세를 원래대로 받지 못해 힘들어 하는 분들이 많다. 의뢰인 중에 한달 월세가 4000불로 집을 주었다가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월세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3500불로 내려 주었다. 그때 내려줄 당시 모두가 3-4 개월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갈수록 팬데믹 사태가 심각하게 되어 4000불을 못 받고 계속 3500불로 일년이 넘도록 받게 되었다.

세월이 조금 안정이 되었을 때, 다시 4000불로 렌트를 올려달라는 이야기를 세입자에게 하였는데, 세입자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4000불로 올려줄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계약서 상에는 아직도 4000불인데, 일년이 넘도록 주인은 세입자의 입장을 생각해서 한 달에 500불씩 내려 받은 것이 화근이 되었다.

주인으로서는 최선을 다해 세입자를 도우려 했었던 마음이었는데, 세입자는 앞으로 3500불이 공식월세(?) 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인의 말로는 지금 월세가 올라서 최소 4500불 정도는 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본인은 3500불을 받아야 한다니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냐는 내용이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할 것이다.

하지만 세입자의 법으로 보면 12개월을 같은 월세로 계속 받았을 때 그 가격이 공식화되어 버리며 클레임을 걸 수 없는 내용이 있다. 이 12개월 룰은 월세 올리기 에서도 적용이 된다. 예를 들어 주인이 온타리오 월세 올리기 가이드라인을 어겨 2.5%(2023년 월세 올리는 %)를 따르지 않고 10%의 월세를 올렸을 때 세입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12개월 이상을 내었다면 세입자는 의의를 제기 할 수 없게 되어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의뢰인은 좋은 마음으로 시작 했었는데, 이제는 배신감으로 잠을 못 이룰 정도라 하였다.

위의 사건을 보면서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갈수록 악화되는 세입자와의 관계들을 보면서, 서로가 억울하다는 호소를 하기 전에 세입자법을 조금만 알았다면 위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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