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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하기 힘든 시절
GraceYoon

 

세입자가 주인 모르게 불법으로 세를 놓아서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다면 이것도 강제퇴거의 조건이 될 수 있을까? 이 사건은 작년에 히어링을 하고 얼마 전에 오다를 받은 사건이다. 주인은 세입자가 인터넷에 내놓은 광고를 발견하면서 보드에 이빅션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하였다. 세입자가 주인에게 내는 월세는 한 달에 2800 불인데 세입자가 낸 광고를 보면 Short -term 이나 Holiday rent 를 구하면서 하루에 160-180 불을 받고 있었다.

세입자가 광고를 한 이유는 본국에 잠시 가게 되었을 때만 광고를 내었다고 이야기 하였다. 조금이라도 렌트비를 아끼자는 의도였지만 계속 광고를 낼 생각은 없었다고 변명을 하였다.

멤버는 히어링 때 아무리 세입자가 불법으로 부당 이익을 취했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세입자가 강퇴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하였다. 이 사건에서 부당 이익이란 세입자가 내는 월세보다 더 많은 돈을 불법 거주자에게 받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본인 세입자가 주인에게 내는 월세는 하루에 2800/30 = 93 불인데 광고에 보면 하루에 160-180 불을 불법 거주자에게 부가한 것이다.

본인의 소견으로는 세입자가 부당이익을 취했으므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강퇴의 소지라 생각을 하는데(법에 Offence 라 명시), 멤버는 부당이익도 요인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다른 문제를 들고 나와서 세입자에게 퇴거 조치를 취하게 된다.

첫 번째로 빌딩의 안전을 삼았다. 이 빌딩은 콘도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단기 거주자들이 콘도를 드나들게 될 때 일어날수 있는 안전 문제를 내세웠다. 장기 거주자들이 살고 있는 콘도를 호텔처럼 이 사람 저 사람 드나들게 만들 때, 주민들의 안전과 역시 빌딩 자체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려 세입자를 내보낸다는 오다를 주었다. 물론 당연히 주위의 주민과 건물의 안전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주인은?

가끔 광고에 보면 단기 광고들이 올라온다. 만에 하나 세입자가 내는 단기 광고라면 부당이익을 챙기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또 안전 문제도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주인들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권리를 잃지 않고 본인을 이용해서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일까?

위의 경우도 집 인스펙션을 추천한다. 하지만 현실은 인스펙션을 주인의 의무와 권리로 법에 명시 해놓고, 주인은 인스펙션을 하기 위해 24시간 노티스를 세입자에게 주며 허락을 구걸하듯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세입자들이 거부를 하고 있어 주인이 제때 인스펙션을 할 수 없다. 거듭되는 세입자의 거부로 주인도 포기를 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주인은 세준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게 되어 버렸다.

물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주인들도 있어 Illegal Entrance 가 세입자들의 Top 5, 클레임 단골 메뉴가 되기도 한다.

현명한 주인이 되려면 처음부터 계약서를 작성할 때 조건을 다는 것이 어떨까?

1. 앞으로의 모든 Correspondence는 이메일로 하는 조항에 동의를 하고(24 Notice 포함)

2. 일년에 집 인스펙션 시기와 횟수를 적어 넣어서 사인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 심지어 렌트 올리기도 세입자가 동의한다면 Ontario Guideline를 따를 이유는 없다.

4. 기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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