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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을 강제퇴거?
GraceYoon

 

이번 사건은 용감한? 주인의 행동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2019년에 개인이 아닌 회사 이름으로 세를 주게 되었다. 한달 렌트비는 $18,000 이었다. 이 정도의 월세라면 개인이 세입자가 되기는 어려울 듯, 물론 주인은 세준 하우스가 대 저택이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았으리라 생각된다.

세입자는 듀바이에 사업 근거를 둔 CEO 이었다. 듀바이와 토론토를 왕래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던 차에 COVID가 시작 되었다. 세입자는 본의 아니게 토론토로 오랫동안 돌아올 수 없게 되었고, 듀바이 호텔에서 장시간 체류할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주인은 집수리를 위해서 집을 방문한 후 집이 오랫동안 비워져있던 것을 발견하고, 또한 침실 중 한 곳에 사무실이 차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토론토에 있었던 세입자의 개인 비서는 혼자 세입자 집으로 출퇴근을 하며 사업을 돕고 있었다.

주인은 보드에 N12/L2을 제출하고 히어링을 하기 위해 몇 개월을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두 번의 히어링이 미루어지게 되었다. 한 번은 세입자의 요청이고, 두 번째는 멤버의 잘못으로 히어링이 실패하게 되자 주인은 히어링을 포기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세입자에게 이빅션 통보를 하고 주인 본인이 들어와 살게 되면서 월세를 거부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세입자는 계속 월세를 보내고 주인은 계속 거부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몇 달 동안 벌어진 후, 드디어 세입자가 주인을 상대로 10 Million 손해배상을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그리고 Landlord and Tenant Board에 세입자는 주인이 세입자의 권리를 위배하는 T2, 주인은 주인대로 A1(세입자의 어플리케이션의 타당성 여부)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하고 히어링을 하게 되었다. 세입자의 가장 큰 클레임은 본인의 동의 없이 주인이 세입자의 가구와 집기 등을 창고로 옮기고 주인이 이사를 들어오면서 집 열쇠를 모두 바꾸어버린 사실이다.

주인은 집을 방치하였다고 주장하고 세입자는 계속 월세를 내면서 토론토로 다시 돌아올 날을 기다렸다는 공방전이 펼쳐졌다. 주인의 의견은 세입자가 이미 법원을 통하여 10 Million 데미지 클레임을 진행 중인데, 같은 이유로 테넨트 보드에서 다룬다는 것은 법 체계를 혼란 시킨다는 내용이었고, 세입자가 자신의 집을 커머셜 목적으로 쓴 것도 법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멤버는 주인의 의견에 반박하게 되는데 이유는 이러하다.

1. 집 열쇠를 세입자 동의 없이 아니면 보드의 이빅션 오다 없이 바꾸는 것은 세입자 법에 위배 되는 일이며,

2. 세입자는 집 방치를 이유로 퇴거를 당할 수 있지만 이 케이스는 계속 렌트비 를 내고 있었으므로 방치라고 볼수 없다고 하였다.

3. 법원에 세입자가 클레임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지만 이 사건의 T2, A1 application은 테넨트 보드 멤버의 판단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세입자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 멤버 오다에 보면 세입자에게 집을 돌려주라는 이야기와 함께 집을 돌려 주지 않을 때는 Sheriff를 통하여, 세입자가 주인을 강제 퇴거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판사가 어떤 결정을 냈을까?

위의 멤버 오다에 의하면 10 Million 전액은 아니지만 주인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결정이 나왔을 것이지만 판사는 주인의 손을 들어 주었다.

판사의 의견은 이러하다:

1. 10 Million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세입자에게 어떠한 데미지를 입었는지 물었다. 꼭 이 집이 아니라 해도 세입자는 토론토 어느 곳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2. 하우스의 가격이 5 Million(2014 매입가격)인 대저택을 소유한 주인 입장에서 볼 때 세입자가 일년 가까이 방치시켜 놓는다는 것은 주인에게 큰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사건이라며 주인의 손을 들어 주었다.

법원에서는 세입자의 10 Million 클레임을 Dismiss 시켰지만 거기까지이다. 그 외의 세입자의 퇴거 문제는 테넨트 보드의 영역이라며 마무리를 하였다. 다시 한번 Landlord and Tenant Board의 위력을 느끼는 사건이었다. 온타리오의 많은 주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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