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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블렛 vs 어사인먼트
GraceYoon

 

많은 사람들이 서블렛(Subletting) 과 어사인(Assignment)의 다른 점을 모르기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많다. 세입자가 계약기간 중 본인의 사정으로 집을 나가야 할 때, 주인의 동의를 받아 새로운 세입자를 본인이 찾아 남아있는 계약기간을 메우어 놓으면 끝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그렇다면 서블렛과 어사인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로 하자.

 

A. 서블렛이란

 

서블렛이란 세입자가 사정이 생겨 몇 달 동안 집을 비우게 되면서 서브 테넌트를 주인의 동의를 구한 후, 그 몇 달이 끝나면 본인이 셋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살기를 원할 때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므로 서브 테넌트는 서브 계약서에 서명 되어있는 퇴거 날에 꼭 나가야 한다.

물론, 서브계약서는 주인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하고, 서브 계약기간에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세입자에게 있다. 예를 들어 렌트비는 물론이고, 서브 세입자가 집에서 불법 비지니스를 했거나 또는 데미지를 냈을 때 그 책임은 서브 테넨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입자가 주인에게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주인과 서브 테넌트는 법적인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세입자가 서브 테넌트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신중하게 서브 테넌트를 찾아야 할 것이다.

지난 번에 세입자가 불법 서블렛을 준 이유로, $35,000을 주인에게 보상하는 사연을 소개한 적이 있었다. 이 세입자가 주인에게 서블렛 동의를 받았더라면, 사정이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주인에게 보상해야 했던 $35,000을, 불법 마약을 집에서 제조한 서브 테넨트에게 나중에라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주인의 동의를 구하기는커녕 주인에게 알릴 생각도 하지 않았던 불법 서블렛이 불러온 책임은 불법 서브 테넌트에게 지울 수 있는 방법이 희박하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그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주인은 세입자에게, 세입자는 서브 테넌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것이 서블렛의 특징이다.

 

B. 어사인먼트란

 

주인의 동의를 얻은 어사인먼트는 세입자가 남아있는 계약을 주인과 파기하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본인 대신 계약서에 올리는 것이다. 어사인 세입자가 사인해서 살기 시작한 그날로부터 오리지날 세입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책임에서 해방 되는 것이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사인 세입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는 날부터 주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모든 책임과 권리를 주인과 거래하면 된다.

세입자가 남은 계약을 파기하고 완전 이사 나오기를 원할 때는 서블렛이 아니고 어사인먼트가 되어야 한다. 위의 다른 두 계약서를 잘못 알고 썼을 경우 본인에게 돌아오는 여파가 클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주인이나 세입자가 알아두어야 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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