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오늘 방문자 수: 47 전체: 59,227 )
세입자 강퇴 vs 밀린 월세 회수
GraceYoon

 

주인은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을 때 경제적 손실이 크기에 세입자를 빨리 내보내고 싶은 마음이 크다. 그러면서도 세입자가 퇴거하기 전에 어떻게 돈을 받아야 하는지 고심을 하게 된다. 히어링 때 주인들은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오다를 받을 수 있다.

월세가 밀린 경우 당연히 N4 노티스를 배경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하여 6-8 개월 기다린 후 히어링을 하게 된다. 주인은 Catch up Payments를 먼저 세입자에게 제의하게 된다.

예를 들면 월세가 1,500불이고 밀린 월세가 6,000불이라면 세입자에게 어떻게 밀린 월세를 갚을 것인지 먼저 물어 보고, 제의를 한다. 예를 들어 6개월에 걸쳐 나누어 내는 것을 제의한다면, 한달에 1,000 불씩 나누어 받게되는 것인데 물론 매월 돌아오는 월세도 내면서 말이다.

세입자는 이 제의에 꼭 답변할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 세입자가 12개월에 걸쳐 6,000불을 갚겠다고 멤버 앞에서 약속을 한다. 그러면 많은 주인들은 당연히 “NO” 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다. 주인의 상황에 따라 Case 1 또는 Case 2를 선택할 수 있다.

 

Case 1: 주인이 세입자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

주인이 세입자가 12개월에 나누어 내는 것에 동의 않고 퇴거를 원할 때 멤버는 세입자의 현실을 감안해서, 세입자에게 회복할 시간을 준다. 어떤 상황은 멤버가 세입자 편에서 판단하는 경우도 많은데 세입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2-3개월의 시간을 주며, 오다를 쓰는데도 한달 이상(4-8주)이 걸릴 수 있다.

그러면 퇴거까지 어림잡아 3-4개월이 걸린다. 이런 경우 세입자가 나가기 전까지 월세를 내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보기에 지금까지 월세 밀린 것에 3-4개월 월세가 더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오다 날짜에 나가지 않아 Sherriff까지 대동하려면 한달 반이나 두 달 정도 더 늦어질 수 있다.

 

Case 2: 세입자의 제의를 받아들일 때:

 주인은 500불씩 12개월 동안 나누어 받는다고 동의할 때, 멤버는 아주 빠르게 오다를 써준다. 히어링 날짜가 11월 21일이었는데 오다가 11월 28에 나왔다. 의뢰인은 1주일 만에 오다를 받았다. 이 오다는 이렇다.

 

Date Payment Due

Amount of Payment

December 15, 2022

$500

January 15, 2023

$500

February 15, 2023

$500

November 15, 2023

$686 (500+186 어플리케이션 비용)

 

위의 표처럼 12개월에 나누어 갚고 물론 매달 1일에는 1,500불씩 렌트비를 정확하게 내라는 오다를 보낸다. 어떤 세입자들은 이 오다를 수행할 수가 없다. 이미 수개월 동안 한번도 월세를 내지 못한 상황이라면, 정확하게 매달 1일에 1,500 불 월세 내고 또 15일에 500불 내는 것이 버거울 수 밖에 없다.

만에 하나 1일에 내는 월세든지 15일에 내는 밀린 돈을 하루라도 늦게 되면, 그 다음날에 L4(세입자가 멤버 앞에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 내는 어플리케이션)를 제출한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세입자에게 알릴 필요도 없다. 제출하고 퇴거 날짜까지 대충 한달 반이면 충분하다.

또 다른 예는 세입자가 정확하게 월세와 밀린 돈을 갚으려 노력한다. 일년 내내 라는 보장은 없지만 이 세입자도 하루라도 늦으면 강퇴가 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주인은 세입자가 퇴거하기 전에 어느 정도 월세를 회수하기 원할 때나, 아니면 퇴거까진 원치 않고 월세를 계속 받기 원할 때 생각해볼 방법이다.

주인 상황과 세입자의 월세 갚을 능력에 따라 내리는 현명한 판단으로 정신적 또는 경제적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Case 1 이든지 Case 2 든지 본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