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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반란
GraceYoon

 

T5 - Landlord gave a Notice of Termination in Bad Faith

 

이번 사연은 세입자의 손을 들어준 사건으로 주인이 15,700불을 보상금으로 이사 나간 세입자에게 주라는 명령을 받은 사건이다. 세입자는 그동안 주인에게 받은 부당함을 멤버에게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조리 있게 설명하므로 주인의 반론을 무색하게 했던 사건이었다.

사건의 시작은 주인의 부모가 집으로 들어와 살것이니 다음달에 나가라는 말을 세입자에게 한후, 주인 부부와 부모 가 뒷뜰에 24 시간 노티스도 없이 두달동안 7 차례 에걸쳐 들어 오기 시작하였다. 이유는 봄을 맞이하여 나무나 채소를 심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집안으로 들어 오진 않았어도 나무 와 채소를 심는다며 소음을 내며, 세입자 마음을 불안하게 하였다. 세입자는 날자별로 사진과 비디오로 증거를 남겨 놓았다.

세입자는 주인에게 세입자법에 따라 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는 노티스를 달라고 했지만 이것도 무시가 되었다. 주인은 텍스트 메세지로 험한 말을 남겨놓았다. 법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주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는 세입자 비하의 문자 메세지들이 나중에 증거 자료가 되어 멤버의 결정을 도왔을 것이다.

이번 경우는 세입자가 노티스는 받지 않았지만 문자 메세지로 이미 주인이 들어와서 살 것이란 내용이 있기에 멤버의 판단으로 노티스를 받은 것과 같은 상황이라 간주하였다.

세입자는 견디다 못해, 이사를 하게 되었다. 렌트비가 기존에 비해 850불이 더 비싼 집으로 옮기게 되었다. 이사 간다는 소식을 들은 주인은 세입자가 나가기도 전에 부모님 짐이라며 들고 들어와서 지하실에 놓고 갔다.

이 사건을 세입자에게 의뢰를 받았고 그동안의 세입자가 모아놓은 모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주인의 부모님은 이사 들어오지 않고, 세입자가 나간 다음 주에 지역신문과 인터넷사이트에 렌트 광고를 내었다. 1000불이나 더 비싼 가격이었다.

이런 경우 주인은 최소한 1년 이상 집에서 거주하여야 하며, 이 집이 Primary Residence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여름 휴가나 주말에만 거주한다면 Primary Residence 라고 볼 수 없다.

주인이 원하는대로 해준 세입자는 결국 주인을 상대로 Bad Faith 라는, 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위와 같은 거짓말을 했을 경우 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하였다.

멤버는 자료를 근거로 보상금을 책정하였다.

 

월세 차액 850 X 12 = 10,200달러

한달치 보상금 = 2,800달러

뒷마당 무단 침입 ¼ X 2,800 (월세의 사분의 일) X 2 (두 달 동안의 무단침입) = 1,400달러

집안 무단 침입 1 X 300 = 300달러

이사 비용 1,000달러

총: 15,700달러

 

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할 때가 있다. 이런 경우 세입자와 협의를 해서 내보내든지 아니면 세입자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실행하여야 한다. 최근의 사건들을 보면 세입자들은 법을 많이 알고 있는 편이다.

위의 케이스처럼 세입자에게 거짓이유로 나가기를 압박하거나 또는 주인이 내 집이라고, 동의 없이 무단침입을 하게 되면 이런 결과를 맞게 된다. 주인은 반드시 세입자 법을 알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제발 주인들은 “이 집은 내 집이다“라는 말을 세입자에게 하지 말기를, 물론 주인의 집이지만 세를 준 이상은 법으로 인정한 세입자 권리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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