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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투 이빅션: N9/N11
GraceYoon

 

이번은 세입자가 반드시 나가야 하는 확실한 티켓과 같은 노티스들을 알아보자. N9은 세입자가 사인하여 주인에게 주는 것이고, N11은 주인과 세입자가 같이 사인을 하는 것이다.

먼저 N9, “Agreement to End the Tenancy”부터 알아보자. 이것은 세입자가 나가기를 원할 때 주인에게 60일 이전에 주어야 하는 것이다. 자발적인 세입자의 노티스이기 때문에 꼭 이 날짜에 나가야 한다. 혹시 세입자가 퇴거날짜에 나갔지만, 세입자가 물건을 놓고 갔다면, 주인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 72시간도 기다릴 필요가 없다.

N11은 주인과 세입자가 한마음(?)이 되어 만드는 제일로 강력한 노티스이다. 강력한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많은 이야기 들이 올라온다. 이야기의 중심은, 세입자가 주인의 강압적인 태도로 혹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사인을 하였다는 내용이다. 만에 하나 위의 사실이 증명된다면 이 노티스는 무효가 된다.

 노티스들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모든 세입자에게 사인을 받아야 한다. 가끔 세입자 대표 느낌으로 한 사람의 사인만 있다면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항상 계약서에 있는 모든 사람, 주인과 세입자 모두의 사인이 있어야 된다.

이 서식에는 주인이 요청을 하여도 세입자가 꼭 사인을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도 함께 있다. 세입자가 사인을 했을 경우 퇴거 날짜까지 나가야 한다. 퇴거 날짜 까지 나가지 않으면 주인은 빠르게 어플리케이션을 보드에 제출한다. 이 노티스는 히어링 없이 빠르게 오다가 내려온다. 보드에 서류 낸지 일주일쯤 지나 퇴거 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다.

그렇다면 언제 이 N11을, 또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 알아보자. 주인이 세입자 와 조율하여 보상금을 주기로 할 때가 있다. 이런 경우 N11을 많이 이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언제까지 나가면, 서로가 협상을 했던 금액을 주면서 주인은 N11을 받는 것이다.

이 협상 과정에서 법무사를 통해서 Agreement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거나, 보상 금액이 높을 때 보상금 수표를 법무사를 통하여 전달하고 사인을 받는다. 가끔 보상금만 받고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는 세입자가 자청해서 N11을 주인에게 준 경우도 있다. 세입자는 몇 달 동안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던 중, 주인에게 노티스와 문자 등을 지속적으로 받은 후 자발적으로 N11을 써주었다. 두 달의 시간을 주인에게 요청하였다. 주인은 앞으로 2달치 월세를 더 포기하고 월세 낼 능력이 없는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나은 방법이라 생각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위의 노티스는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인만 제대로 받을 수 있으면 세입자는 반드시 제 날짜에 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세입자들이 사인하는 것을 제일 꺼려하는 노티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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