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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GraceYoon

 

이번에는 히어링 때 세입자가 멤버 앞에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주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다.

 

예를 들어보면, 세입자들이 당장의 퇴출을 면하기 위해 히어링 때 밀린 월세를 5-6개월에 걸쳐서 내겠다든지, 앞으로 월세를 제 날짜에 내겠다든지, 또는 담배를 집에서 피우지 않겠다든지, 늦은 시간 파티 등으로 주위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을 것이란 등등 약속을 멤버 앞에서 해놓고 지키지 않는 경우이다.

 

이렇게 세입자가 맴버 앞에서 한 약속은 곧 법의 효력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다음달부터 제때 월세를 낸다든지, 밀린 월세를 나누어서 다음달부터 낸다든지 했다면 하루라도 늦으면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법에서는 30일 이내로 보드에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지만 기다릴 필요는 없이 그 다음날에 제출하는 것이 현명하다. 주인으로서 혹시나 세입자가 내일이라도 이행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례도 있지만, 하루라도 빨리 어플리케이션 “Landlord's Application to End a Tenancy and Evict a Tenant failed to Meet Conditions of a Settlement or Order” 보드에 제출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다.

 

통계로 보면 계속 지켜지지 않았던 약속은, 그렇게 빨리 지켜지지 않는다. 법무사로서 이런 일을 다루다 보면, 밀린 월세야 돈이 없으면 갚고 싶어도 갚을 수 없는 것은 아는데, 위의 예로 자신의 행동을 바꾸면 되는 것을 바꾸지 못해 강제 퇴거를 당하는 일이 허다하다.

 

이 경우는 주인이 이미 보드에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하고 오랫동안 기다린 후 오더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두 번째 오더는 히어링 없이 빠르게 진행된다. 멤버도 세입자가 시간을 끌면서 주인에게 경제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세입자의 입장을 들을 필요가 없다.

 

며칠 전에 있었던 히어링에서도, 세입자가 다음달부터 1일에 월세를 내고 15일에는 그동안 밀린 월세 금액을 6개월에 걸쳐 내겠다고 다짐을 하였다(8,000불의 월세를 밀리고 있었다).

 

히어링 도중 주인의 의견을 물었다. 의뢰인은 세입자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몇 달 동안 한번도 내지 않은 월세를 다달이 제 날짜인 1일에 내고 또 15일에는 그동안 밀렸던 월세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세입자가 그런 상황이 된다면 감사한 내용이지만, 당장 히어링 때 멤버로부터 퇴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의견을 내놓았다면, 오히려 더 빨리 강제퇴거를 당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렇듯 멤버 앞에서 상대편의 동의를 받아 약속한 내용들은 꼭 실행을 해야 하는 것이다. 불이행시 곧 법적인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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