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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차별? 오늘도 도전하자!
GraceYoon

 

캐나다의 The Canadian Charter of Right and Freedoms (헌법) 15조 1항: 피부색깔, 종교, 나이, 성별과 관계 없이 법 앞에 똑같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 헌법은 캐나다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법과 규율의 근본이 되고 있으므로, 이 헌법에 위배되는 각종 법과 규율은 없다고 보면 될 것이다.

정치인이든 실무를 행하는 공무원, 단체, 또는 개인이라도 이 헌법 조항을 어기게 되면, 차별을 받은 개인이 국가나 단체나 또는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Human Rights Code Ontario 역시 이 헌법에 준하여,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온타리오 시민이 차별을 받았을 때는 온타리오 휴먼 보드에 리포트를 하면 된다.

시니어 차별은 언제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수 있다. 직장, 교육기관, 헬스 시스템, 교통, 하우징, 마켓, 식당 등. 이번에는 직장 위주로 일어나는 시니어 차별을 알아 보기로 하자.

시니어들은 직장을 구할 때부터 차별을 당하기도 한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듯이 이력서에는 당연히 나이와 성별을 쓸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리고 면접 중에, 사생활에 대하여 물어보는 것은 불법으로 되어있다. 특히 나이, 가족관계, 결혼을 했는지 또는 자녀가 있는지 등은 물어볼 수 없게 되어있다.

하지만 교묘하게 나이를 알아보기도 하며, 차별 하기도 한다. “언제 학교를 졸업 했습니까?”, “회사가 실행하는 교육을 따라 갈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일하시기에는 경력이 너무 화려하시네요” 등등.

퇴직 문제도 나이차별을 받게 된다. 권고 퇴직문제는 노동법과 인권차별 보드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주제이다. 의뢰인의 예를 들어 보면, 한 직장에서 20여 년을 넘게 근무를 하였다. 65세를 지날 즈음부터 회사에서 은근히 퇴직을 장난처럼 권고하기 시작 하였다.

본인은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다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조차 자꾸 언제 퇴직을 할 것이냐고 물어보기 시작하였다. 회사에서는 의뢰인이 퇴직할 의사가 없는 것을 알고 다른 부서로 보내더니, 일하는 시간도 줄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가끔 외근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노동법에 의하면, 위의 상황은 Wrongful Dismissal(불법 해고)이나 마찬가지이다. 비록 회사에서 해고를 시킨 것은 아니지만, 일하는 부서나 시간 그리고 장소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바꾸는 것은 불법이다.

이것 만으로도 노동법으로 클레임을 할 수 있는데, 더군다나 나이를 이용하여서 사퇴를 종용한다는 것은 Human Rights Violation, 인권을 위배하는 것이다. 캐나다는 65세가 정년퇴직이라는 것이 없어진 지 오래이다(2006년 12월). 캐나다에서는 누구든지 본인이 원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까지 나이와 관계없이 일할 수 있다. 의뢰인은 노동법 그리고 인권법에 모두 클레임을 하였다.

통계 자료를 보면 스웨덴, 일본 그리고 미국은 이미 시니어의 67%가 현직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나라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캐나다도 적극적으로 시니어들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직원을 뽑을 때 회사나 고용주의 철학이 반영될 수 있다고도 본다. 분야에 따라 젊은 직원들을 선호하는 곳이 있기도 하지만, 모든 면에 경험이 풍부한 나이 지긋한 직원을 선호하는 곳도 있다고 본다.

시니어들의 연륜에서 나오는 지혜는 그들이 몸담고 있는 단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륜에서 나오는 지혜는 젊은 층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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