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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집주인을 노리는 세입자들
GraceYoon

 

요즘 점점 늘어나는 하소연 중 세입자의 모든 서류가 가짜인 것을 뒤늦게 알아내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한인 집주인들의 전화다. 이미 일은 벌어진 상황이라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인으로서 세입자에게 감정적으로 휘둘리면 안 된다고 말씀 드린다.

하루라도 빨리 법으로 대처를 하는 편이 현명하다. 이미 이런 범죄를 저지른 세입자는 계획적으로 Minority 주인들을 타겟으로 삼아 1-2년 동안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인 손해를 입힌 후에 다시 새로운 주인을 찾아 나서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세입자의 가짜 운전면허증, Employment Letter, 월급명세서 그리고 크레딧점수로 한바탕 소동이 났던 사례다. 의뢰인은 2베드룸 아파트를 세입자에게 주었고, 세를 주기 전에 세입자의 모든 서류를 받았고 보관하고 있었다.

어떤 주인은 아예 세입자의 서류가 없다. 이런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더를 받아도 진짜 이름을 모르니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데도 없다.

세를 준지 3개월 정도 지나자 월세를 밀리기 시작하였다. 의뢰인도 처음에는 며칠 늦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의심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세입자의 연봉이 십오만불이 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두 달째 밀리자 주인은 우리에게 의뢰를 하였다.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보내왔다. 세입자의 ID를 가지고 배경을 조사해 본 결과 소름이 돋았다. 가짜 ID 였고, 직장에서 받아온 모든 서류, 월급명세서까지 가짜 이었다. 회사이름은 있었지만 세입자 이름의 직원은 없었다. 그렇다면 크레딧 점수도 가짜일 것이다.

요즘 극성을 피우는 여러 종류의 스캠(17,000 여 가지가 넘는 종류의 사기 수법 이 있다고 한다)에 대하여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그 중 RCMP 사이트의 렌트 스캠에 관한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위의 의뢰인 생각이 스쳤다.

RCMP 사이트에 의하면, 주인이라 가장하고 렌트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ID, Employment Letter, 크레딧 점수와 디파짓을 온라인으로 보내라고 하고, 디파짓 만 받고 없어지는 사례가 많이 신고된다고 한다. 돈도 돈이지만, 그 많은 ID와 서류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범죄에 쓰였을 높은 가능성을 시사한다.

서둘러서 서류를 보드에 제출하여, 6개월쯤 기다린 후 히어링을 하게 되었다. 그동안의 세입자와 소통을 하려고 이런 저런 방법으로 노력했지만 연락이 없었다. 이미 밀린 월세는 2만불이 넘어가게 되었다. 세입자 보드나 스몰 클레임 법원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최대의 보상금액은 3만5천불이다.

히어링에 세입자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빠르게 진행이 되었고 멤버가 Standard Order(11일 후에 축출)를 내려주는 빠른 결정을 받았다. 지난 번에도 언급했듯이, 축출 날짜는 히어링 날짜로부터가 아니라 멤버가 오더를 작성(히어링 끝난 후 약 4-8주 걸림)하는 날부터다.

히어링이 끝난 후 의뢰인과 어떻게 밀린 월세를 받아야 하는지 등을 논의한 후 며칠이 안돼 보드에서 서류가 날라왔다.

세입자가 Motion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Motion to Set Aside an Ex Parte Order 폼은 세입자가 자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오다에 수긍할 수 없으므로 재심사를 원할 때 내는 것이다. 이유인즉 Technical Problem으로 본인이 히어링 때 들어올 수 없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였다.

아주 가끔 컴퓨터나 전화의 연결 상태가 안되어 히어링에 참여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요즘 히어링은 컴퓨터 줌 아니면 전화로 한다), 이 세입자는 믿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보드는 세입자의 말을 들어 주었고 또 몇 달을 기다려야 했다.

주인은 언론사에게 이 억울한 사연을 이야기 했고, 이 사건이 신문, 방송에 보도가 되기까지 하였다. 두 번째 히어링 날이었다. 드디어 세입자가 나왔는데, 얼굴은 볼 수 없었다. 자기 사연을 이야기 했다.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임신을 하게 되어서 아이를 출산해야 하니 두 달 정도의 시간을 달라고 하였다.

우리는 가짜 서류 등을 거론하였지만, 멤버는 이런 사건은 세입자보드에서 다룰 내용은 아니라 하였다. 가짜 서류에 대한 아무런 답변을 세입자에게 듣지 못한 채 히어링이 끝났다.

하지만 빠른 퇴거 명령을 받았다. 멤버도 모든 상황을 알고 주인의 경제 손실을 인정하여 그 달 말에 나가라는 오더를 내렸다. 하지만 주인은 지칠 때로 지쳐있었다.

의뢰를 해오는 한인 교민들 중, 많은 분들이 돈 받을 생각을 포기한다. 너무 정신적으로 시달린 결과 그저 세입자가 아무런 문제 없이, 예를 들어 집을 많이 훼손하지 않고, 제 날짜에 나가주기만 학수고대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어떤 세입자들은 주인의 위와 같은 약점을 이용하기도 한다.

법무사로, 주인의 어려움을 지켜보면서 일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주인들의 포기하는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하지만 의뢰인들에게 처음부터 포기하지 말고 시간을 가진 후, 정신적으로 준비가 되었을 때 슬슬 시작하여도 된다고 말씀 드린다.

오더를 받으면 2년 동안 효력이 있으므로, 세입자의 소제와 직장만 파악되면 받아내는 방법이 있다. 법원을 통해 월급 차압이나 재산압류를 해두면 시간은 걸리지만 받을 수가 있다. 세입자가 갚을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절대로 포기 하지 말라고 말씀 드린다. 그러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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