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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ympian
공인법무사, 공인채무상담사, Notary Public(주정부 공증인), Commissioner of Oaths, 서울 경동고, 서강대 문과,험버 칼리지(법무사교육)우등졸업, 험버 칼리지(이민상담사)우등졸업, 조지브라운 칼리지(재정설계), 센테니얼 칼리지(마켓팅 3년),세인트앨버트 칼리지(OAC),경향신문 생활경제칼럼 1년 기고, 전 한국일보 재정칼럼리스트, 캐나다경제 칼럼리스트, 보험.투자.증권.모기지.부동산 등 10개이상 자격증,캐나다 토론토생활 30년이상,온타리오주 법무협회(Law Society) 및 법무사협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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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금
olympian

*세금(Tax)
이곳에서는 죽음과 세금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도 없지만, 사망을 해도 일종의 사후 재산세인 Probate fee를 내야 하며, 현 시세(fair market value)기준으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죽어서도 세금은 내야 합니다. 또한, 내야 할 세금을 안 내는 것은 탈세로서 범법행위입니다. 반대로, 세금계획(Tax Planning)은 세금을 줄이는 합법적인 방법이라 국가에서 적극 권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세금제도에 더욱 관심을 두고 미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설사,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세금보고를 하는 편이 나중에 정부혜택을 신청하는데 유리합니다. 또한, 캐나다도 누진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수입이 많을수록 높은세율로 세금을 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비 영주권자가 자본소득이 없으면 세금보고 자체를 안 해도 되는 데 비해 비 영주권자라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게다가, 캐나다는 worldwide income 세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 번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세금보고는 4월 말까지 하게 되어 있으며, 자영업자는 6월15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든 자영업자이든 내야 할 세금이 있으면 4월 말까지 내야 합니다. 세금보고를 안 하면 벌금을 내며, 늦게 내는 만큼 벌금도 커집니다. 게다가, 세금보고를 안 한 전력이 있으면 과중세를 냅니다. 또한, 내야 될 세금을 안 내는 경우에도 벌금과 이자를 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캐나다에서 세금을 안 내도 되는 대표적인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 상해보상금
- 복권당첨금
- 생명보험금
- GST/HST credit
- Child Tax Benefit payment
- 전쟁으로 인한 상해.사망보상금

소득신고에 필요한 대표적인 서류는 T4(근로수입), T4A(자영업수입), T5(투자소득)입니다. 그리고 그 밖의 각종 서류를 평소에 잘 챙기어 세금공제를 꼭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 금보고를 하면 국세청인 CRA(the Canada Revenue Agency)에서 Notice of Assessment 를 보내옵니다.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올해 RRSP 를 얼마나 살 수 있는지도 나타나있습니다. 혹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대개 90일 이내에 편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Notice of Assessment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정부혜택을 신청할 때 꼭 필요합니다.

캐나다에서의 금융투자를 통한 수익률은 세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100% 과세대상인 이자소득이 있고, 대략 60~70%만 과세대상인 배당소득이 있으며, 50%만 과세대상인 자본소득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특색을 적절히 이용하면, 장기적인 재정설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