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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ympian
공인법무사, 공인채무상담사, Notary Public(주정부 공증인), Commissioner of Oaths, 서울 경동고, 서강대 문과,험버 칼리지(법무사교육)우등졸업, 험버 칼리지(이민상담사)우등졸업, 조지브라운 칼리지(재정설계), 센테니얼 칼리지(마켓팅 3년),세인트앨버트 칼리지(OAC),경향신문 생활경제칼럼 1년 기고, 전 한국일보 재정칼럼리스트, 캐나다경제 칼럼리스트, 보험.투자.증권.모기지.부동산 등 10개이상 자격증,캐나다 토론토생활 30년이상,온타리오주 법무협회(Law Society) 및 법무사협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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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OSAP(학자금 대출제도)
olympian

그 밖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RESP 계좌는 여러 금융기관을 통하여, 여러 투자형태로 개설할 수 있으며, 자녀 1명당 평생 $50,000까지 불입할 수 있습니다.
- 계좌개설 후, 31년간 불입할 수 있으며 35년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연속 3주 이상의 과정에 등록하면 수혜자격이 됩니다.

-개설할 수 있는 계좌의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Family Plan : 수혜자자 혈육관계여야 합니다. 수혜자가 손자 손녀라도 된다는 말입니다. 두 명 이상을 수혜자로 할 수 있습니다.
2. Individual Plan : 수혜자가 혈육관계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3. Group Plan : 주로 장학재단 같은 곳을 통하여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나이의 그룹단위로 관리를 하며 자체적인 기준과 운영방침이 있기 때문에, 자녀분이 고교졸업 후 바로 상금학교진학을 하지 않는 경우나 Part-time으로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가입전 자세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녀가 고교졸업 후에 상급교육기관으로 진학을 하지 않으면
4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1. 기다리면서 진학기회를 봅니다. RESP 계좌를 35년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다른 자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전을 합니다.
3. 불입자 본인의 RRSP 계좌로 이전을 합니다.
4. 해약을 합니다. 이럴 경우, 그동안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반환을 해야 하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자소득 + 추가 20%)을 내야 합니다.

RESP 에 대한 설명을 대충 마쳤습니다. 정부에서 마련한 이렇게 좋은 제도는 우리한국인같이 교육열 높은 민족에게는 정말 유용한 혜택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RESP 같은 교육적금을 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OSAP을 조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OSAP받아서 공부하면 되지 뭐하러 교육적금을 드느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OSAP에 대해 조금 설명할까 합니다.

*OSAP(Ontario Student Assistance Program)
OSAP은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학생 중 재정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한해서 Ontario 주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OSAP 신청이란 쉽게 말하면 정부에 Student Loan(대출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출금(Student loans)을 받는다는 것은 자녀분이 정부가 아닌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것입니다. 대신, 자녀분이 학업을 하는 동안에 그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정부에서 지불해 줍니다. 대개는 졸업 후 6개월부터 대부금을 갚기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그 대출금 이자는 일반 시중은행의 이자율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SAP이라는 이런 훌륭한 제도 때문에 한국에서와 같이 집안이 가난해서 공부를 못했다는 말은 이곳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가난해도 OSAP을 신청해서 공부한 학생들이 무척 많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곳 학생의 약 3분의 1 정도가 이 OSAP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OSAP을 신청하면, 예전보다는 줄어들었지만 무상보조금(Grant, Bursary)도 가정형편에 따라 조금 나옵니다. 그런데 왜 RESP에 가입을 합니까? 대답은 다음 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