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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보험료’와 ‘추가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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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는 ‘보험금’(Death Benefit)은 물론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까지 축적할 수 있는 ‘저축성’ 종신보험 상품입니다. 즉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는 ‘보험금’에 대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Insurance Cost)만 보장(Guarantee)하고 각 가입자가 임의로 ‘추가보험료’를 더 내어 ‘해약환급금’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라에 가입하고 생보사에 ‘순수보험료’만 내고 있다면 사망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아무런 ‘해약환급금’이 없음은 당연합니다.


 다시 말해 유라의 ‘순수보험료’는 필수계약인 반면 투자를 위한 ‘추가보험료’는 납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각 가입자의 옵션(Option)입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100세까지 부과되는 ‘순수보험료’를 모르고 유라에 가입하는 것은 임대기간 동안 낼 임대료를 모르고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가입자의 의무인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100세 이후 면제)는 모르는 채 ‘추가보험료’로 축적할 수 있는 가정된(Assumed) ‘해약환급금’에 현혹되어 가입하는 우를 범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코스코 안의 레스토랑에서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후렌치 후라이스를 사 먹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연회비도 모르고 코스코 회원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캐나다의 유라는 ‘보험기간’(Insurance Period)이 평생인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이기 때문에 보장된 ‘보험금’에 대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는 반드시 가입시에 확정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순수보험료’가 100세까지 매년 동일한 레벨(Level) 계약은 물론 매년(Yearly Renewable Term) 또는 계단식(Step)으로 오르는 계약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즉 유라는 각 ‘순수보험료’ 조건의 장단점을 파악한 후 본인이 원하는 조건의 ‘순수보험료’ 조건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아직도 본인이 가입한 유라의 ‘순수보험료’가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모르는 가입자가 많다니 안타깝습니다. 


‘추가보험료’에 의한 투자수익은 세금이 유예(Defer)되고 그렇게 복리로 축적된 ‘해약환급금’은 담보대출로 본인이 생전에 세금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 사망시에 세금없이 ‘수혜자’(Beneficiary)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가입자들은 이러한 세금의 혜택을 이용하여 본인이 노후(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을 축적하기 위하여 임의로 ‘추가보험료’를 내는 것입니다. 즉 ‘추가보험료’의 투자및 관리는 전적으로 각 가입자의 소관이이므로 생보사는 그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유라에 가입하고 현재까지 월 $400씩 내고 있다면, 그것은 생보사에 개설된 가입자의 투자계좌(Investment Account)로 가입자가 임의로 입금하는 ‘순수보험료+추가보험료’입니다. 생보사는 그 투자계좌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순수보험료’를 매달 빼가고, 나머지는 ‘추가보험료’로 할당되어 펀드에 투자되기에 투자계좌에 ‘해약환급금’이 축적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보사가 ‘순수보험료’를 투자계좌에서 빼가는 중에 가입자가 사망하면 생보사는 보장된 ‘보험금’을 ‘수혜자’(Beneficiary)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만약 투자계좌에 그 ‘순수보험료’를 지불할 잔고가 충분하다면 더 이상 $400을 입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월 $400의 입금액 중에서 ‘순수보험료’가 얼마인지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데, 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를 아직도 모르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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