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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관련 혜택
leeuj2017

 

EI Sickness Benefit


고용보험 (Employment Insurance) 중 질병 수당인 EI Sickness Benefit은 최대 15주까지, 한 주에 최대 $573씩 소득 보조를 해주는데, 코로나로 인해 자가 격리되었을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있다. 격리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우선하여 신청을 받아주며, EI 혜택이 승인되면 1주간의 대기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첫 주에 바로 받을 수 있다. 

 

Work Sharing Program


워크쉐어링 (Work Sharing)이란 회사에 있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여 보다 많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뜻한다. 최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업체가 경제 침체를 겪으며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지는 시점에 이러한 워크쉐어링을 통해 그동안 함께 하고 키워왔던 능력 있는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근로 시간을 조정하며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Work Sharing Program에 해당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Work Sharing Program은 고용주, 직원 그리고 정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써, 직원이 특정 기간 동안 자신의 근로시간을 나누는 것을 동의하면, 정부가 직원에게 고용보험을 통해 소득 보조를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에 등록하려면 고용주와 직원이 각자의 자격요건에 충족되어야 한다. 고용주는 적어도 2년 동안 사업을 해왔던 사업체로, 일 부족 현상이 고용주 손에서 벗어난 일시적인 현상이며, 사업 활동 또는 소득이 지난 6주간 10% 이상 줄었으며, 최대 76주까지의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 정상 근로시간이 보장될 것이라는 사업 복구계획서도 준비해야 한다. 


직원은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사업 활동의 주된 업무를 실행하는 핵심 직원들로, 최소 두 명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고용보험 혜택 자격 요건에 충족해야하고, 기존 근로시간보다 더 적은 근로시간을 일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해야 한다. 

 

Taxpayer Relief Program


원고 작성 날짜인 3월 16일까지는 2019년 세금 보고 기한 연장에 대한 방침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4월 30일까지 세금 보고 및 세금 납부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만일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기한 내로 개인 세금 보고 또는 다른 세무적인 부분 (payroll, GST/ HST, 법인세금 보고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 할 수 없다면, Taxpayer Relief Program을 통해 이자 및 벌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신청은 RC4288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면 되며, 상황과 왜 경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상세히 적어야 한다. 이 신청서를 통해 payroll, GST/ HST, 개인 세금, 법인 세금 관련 모든 문제에 대한 경감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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