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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법인으로 자산을 양도할 때
leeuj2017

 

 법인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양도하려 하면, 간주매매로 인해 공시가액에 자산을 매각한 것으로 된다. 간주매매가 발생하면, 매입가액과 공시가액의 차이에 대한 양도소득을 개인이 보고해야 하며, 양도소득세를 지불하게 된다. 하지만 Section 85 Election이라는 특별 신청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양도소득이 과세 유예 형태로 변하면서 양도하는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게 할 수 있다. 


Section 85 election은 개인 자산을 법인으로 양도할 시, 법인의 주식을 받는 조건으로 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를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법인에 넘길 수 있도록 해준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러한 신청은 본인과 법인이 함께 신청해야 하며, 양도하는 자산의 매각가액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설정한 매각가액은 양도인에게는 매각가액이 되며, 양수인이 되는 법인에는 매입가액이 된다. 


단, 설정하는 매각가액은 실제 공시가보다 높을 수 없으며, 기존 매입가액과 공시가중 더 낮은 금액보다 낮으면 안 되며, 양도 시 받는 현금 혹은 대체 자산의 공시가보다 낮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간주매매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양도인 입장에서는 매입가액과 설정한 매각가액을 동일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법인에는 설정한 금액이 양도받은 자산의 매입가액이 되며, 법인이 차후에 자산을 처분할 시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매입가액의 기준이 된다. 


최종적으로, 신청한 금액에서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현금을 제외한 금액이 법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주식의 값어치가 된다. 


예를 들어보자면,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이 있는데, 매입가액은 300,000불이었고, 현재 공시가액은 500,000불이다. 해당 부동산을 자신의 법인으로 그냥 양도하게 되면 200,000불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여, 그 중 50%인 100,000불이 과세 양도소득이 되어 세금 보고를 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이를 피하고자, Section 85 election을 하기로 하고, 매각가액을 300,000불로 설정하며, 법인에서는 70,000불만 현금으로 받도록 했다. 


Election을 통한 간주 매각가액은 매입가액과 동일한 300,000불이 되어, 본인 자신에게는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법인 자산이 된 부동산의 매입가액은 다시 300,000불이 되며, 본인에게 새로 발행된 주식의 가치는 230,000불 ($300,000 - $70,000)이 된다. 


비록 대부분의 경우 개인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아 신청 매각가액을 매입가액과 동일하게 하지만, 신청 매각가액을 매입가액보다 조금 높여서 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때가 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개인 양도손실이 있어서 양도손실만큼의 양도소득이 발생해도 괜찮을 때이다. 만약 60,000불의 개인 양도손실이 있는 경우, 신청 매각가액을 $420,000으로 설정하게 되면, $120,000이 양도소득이 되는데, 그 중 50%인 60,000불만 과세 양도소득이 되기 때문에 개인 양도손실을 사용하여,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게 된다. 


그와 동시에, 법인에 양도된 자산도 매입가액이 $300,000이 아닌 $420,000이 되기 때문에, 차후에 법인에서 해당 자산을 처분할 시, 법인에 부담되는 양도소득세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Section 85 election은 양도가 이루어진 해에 개인 세금 보고 기한과 법인 세금 보고 기한 중 더 앞선 기한에 맞춰서 보고해야 하며, 늦게 보고하게 되면 3년 내로 할 수는 있지만, 벌금이 부과된다. 


(사무실 이전 안내) 이은진 회계사 사무실이 오는 27(토)일부터 노스욕 월드온영 건물로 이전합니다. 주소: 7191 Yonge St. Suite 610, Toronto, ON., L3T 0C4. 새 전화번호: 905-707-0136. 주차 3시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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