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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y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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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내야
jny0801

 

국세청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안내면  한국 부동산 명의이전 불가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 하려면  교민들은  이제

 

양도세를 납부해야 명의 이전이 된다고 합니다

 

즉 한국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명의 이전을 할때

 

부동산 양도 신고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 있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명의 이전 등기가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