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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j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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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로 이주해오는 한인들을 위한 지역별 학군특징과 장단점
★토론토대학 인근의 콘도구입 관련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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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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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콘도의 분양가가 치솟는 이유(4)
acejgh

 

(지난 호에 이어) 
실제로 토론토시의 경우에 개발부담금을 얼마나 부과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새 콘도건물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한다면 개발부담금은 현재 각 콘도유닛 형태별로 차등적용(Residential Charge By Unit Type)되고 있는데, Bachelor 또는 1 Bedroom 콘도유닛은 24,150불, 2 Bedroom 이상은 36,165불입니다.


이렇게 받은 개발부담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를 2 Bedroom 이상을 예로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개발부담금 $36,165(100.0%) 중에서 토론토시의 일반행정서비스부문에 23,902불(66.1%)을 배정하는데, 각 항목별로는 Spadina 지하철연장사업 $1,470(4.06%), TTC $12,337(34.11%), 공원 및 여가프로그램 $4,932(13.64%), 공공도서관 $1,060(2.93%), 저소득층주거지원 $2,042(5.65%), Shelter $563(0.75%), 경찰예산 $563(1.56%), 소방예산 $246(0.68%), 응급서비스 $213(0.59%), 도시개발연구용역 $239(0.66%), 주민서비스개선사업 $142(0.39%), 아동지원프로그램 $352(0.97%), 보건예산 $5(0.01%), 보행자안전개선사업 $29(0.08%) 등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2,263불(33.9%)은 공공엔지니어링부문에 배분됩니다. 각 항목별로는 도로확충 $5,372(14.85%), 상수도사업 $2,686(7.43%), 하수도처리사업 $3,268(9.04%), 빗물관리사업 $937(2.59%) 등입니다. 


한편, 토론토시에서는 대기의 질을 높이고 도시열섬현상을 완화시키거나 에너지를 절약하는 친환경적인 건물설계, 그리고 효과적인 우수처리방식 또는 쓰레기배출을 줄이는 방안을 반영한 신축설계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일부 환급해주는 'Toronto Green Standard'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부담금 외에도 신축콘도 건축허가시에 부과되는 교육개발부담금(Education Development Charge)도 있습니다. 새로운 콘도건물이 들어서면 그 지역에서 수용해야 할 학생수가 늘어나는데, 이에 대비한 교육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학교부지를 매입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콘도유닛이 향후 15년 동안 20만개 정도 신축된다면, 그 지역의 새로운 학생수도 약 2만여 명이 증가하므로 기존의 학교로는 모두 수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에 온타리오주 교육법(Education Act, 1990)에서는 관련규정(the Education Development Charges Regulation 20/98)을 마련하여 각 교육청별로 ‘현재 등록된 학생수’와 ‘장차 예상되는 학생증가수’를 예측한 후 미리 학교부지를 확보해두기 위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축건물 허가시에 '교육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였습니다.


현재 토론토공립교육청(The Toronto District School Board; TDSB)은 아직 교욱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토론토캐톨릭교육청(The Toronto Catholic District School Board; TCDSB)에서만 콘도유닛당 1,793불을 부과하고 있으며, 토론토시에서 건축허가를 발급할 때 그 징수를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콘도건물이 새로 많이 들어선 노스욕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수용이 어려워 인근 다른 학교로 학생들을 강제 배정해야 할 정도로 사정이 어려운데도 토론토공립교육청에서는 아직 이 교육부과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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