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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RA *Definitions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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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RA *Definitions 정의

 

1.특정 단체로 부터의 학대


이러한 특정 단체로부터의 학대라는 의미는 매우 광범위한 해석을 의미하는데 몇 가지 중대한 사안은 반드시 나의 의지가 아니더라도 무분별한 판단의 착오로 인한 학대 즉 스스로의 삶의 유지를 위태롭게 하는 사건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의 본인의 직업에 대한 피박 그리고 삶의 성격적 변화로 인한 물리적인 충돌을 의미하기도 한다. 많은 예가 있을 것이나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이해 할 때에 내가 반드시 망명 신청원과 추방 전 재고 심사의 기준에 속하는 케이스임을 가지고 안도의 생각을 자져서는 아니 될 것 이다.

 

2.불가항력의 피박과 무분별한 처벌


이 기준은 반드시 section 12 -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로 부터 기초를 하는 것으로서 유엔이 기준을 한 피박의 한계성과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을 반드시 이해를 하여야 할 것 이다. 그러므로 본인의 수속원이 정부의 피박이 아닐경우는 불가항력의 학대는 특정 단체로부터나 특정 개인으로 부터의 학대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 경우 확고한 증거를 바탕으로 논 할 것이다.

(출전)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known as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CAT).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Cruz Varas and others v. Sweden (15576/89 [1991] ECHR 26 20 March 1991)

그러므로 특정국가내의 노조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그에 따른 법령의 시행령이 유엔의 협약과 판이하게 다를 수도 있으며 특정 국가가 가지는 특수상황 역시 매우 다른 해석을 불러 올 수 있는 것이기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추가적으로 이후 좀더 상세히 논할 이유가 있을 것 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화에서는 국가의 내전, 경제적인 위치에서의 정부의 입장과 국민의 입장, 노동자와 고용 회사와의 입장, 임차인과 임대인의 입장, 전쟁의 위기 상황에서의 군복무에 대한 의견차이, 종교적인 분쟁의 소질, 범죄와 범죄 억제 노력의 사회적인 시각과 이해가 여러 가지의 의견과 판례가 있겠다 할 것 이다. 그러나 제일 중대한 것은 나만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특수하고 숨겨진 진실이다. 그리고 그 진실에 따르는 증거일 것 이다.

 

3. Inadmissibility 입국 불능 

캐나다 이민법 A112(3) 를 토대로 하여서 이민법 A44(1), 은 이민관의 추방령에 대한 보고에 의하여 A112(3), 에 기준한 판결을 이룰 것이며 이에 다한 시행령을 발동하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일반인들의 경우 이러한 경우를 맞이 할 경우 본인의 무엇으로 이러한 판결문을 받아야 하는지 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 할 것이다. 입국 불능이라는 것은 입국 시만이 아니며 입국 이후의 상황에서도 이미 내려진 입국거부 기록 그리고 추가 조사에 따르는 지속적인 수사대상자 통고 및 감시 체제 그리고 보안과 인권에 대한 유린으로 인한 범죄의 심각한 피해자에 대한 고려, 특정 범죄 단체로 부터의 불가항력의 케이스를 바탕으로 하여서 보호가 이루어 지는 것이며 다른 경우의 가해자인 경우는 보호령을 절대적으로 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주 적은 케이스 중에서 특수한 과거의 범죄기록이 범죄의 연류자 이지만 현재의 상황은 그렇지 않을 경우 매우 중대하고 케이스가 가중한 것으로서 반드시 장관의 재 신청원 재판을 거쳐야 할 것 이며 이러한 경우의 케이스는 매우 가중된 케이스라 할 것이다.  

 

4.인권유린


엄정한 법정은 본인의 케이스가 인권유린의 레벨을 검증할 것 인데 이러한 경우 자의 이든 타의이든 불가항력적으로 받아온 인권유린의 정도를 측정 할 수 없는 불가한 상태일지라도 진술인의 확고한 공증서원을 기초로 하여 재판의 과정에 들어갈 것이다. 이 의미는 실제적으로 인권유린 및 피박을 받아온 것은 학대의 기준을 떠나서 본인의 의지로서는 도저히 위의 모든 상황을 견디고 일어설 가능성이 없었다는 과거의 기억을 반드시 시간 별로 분류 하고 검토 하여 놓아야 할 것이다. 범죄에 준하는 상황하에서 이를 피하려 노력을 하였으나 피할 수 없는 불가 항력의 상황 그리고 그에 따르는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정도는 적든지 크든지 누구나 그 상황은 자본주의 국가라 하여서 없는 것이 아니며 또한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 국가의 구성원이라 하여서 없다는 것도 아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지구는 반드시 범죄가 있어야 그 반대의 상황이 있는 것이며 평화의 지속이라는 것은 지구상의 역사를 돌아 보아서 불가능한 상황 설정과 이상을 만들어 가려는 인간의 노력 일 것이며 절대적으로 이것이 이루어 진다 하여도 또 다른 사화적인 갈등은 없을 수 없다는 것이다.

 

5.학대

 
학대의 기준은 Article 1 of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에 명시된 정신적 신체적인 학대의 기준령을 반드시 이해를 하여야 할 것이다. 어떻게 본인의 사유가 그럴 듯 하지 않겠는가? 재판을 받기 전 까지도 나는 이 학대의 중심이고 피해자임을 선언 하였다. 그러나 왜 증거가 없는가?  본인의 선언은 자신의 과거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 증거의 토대를 가지고 스스로의 증언 그리고 타인의 증언, 제 3자의 증언, 본인이 전혀 느끼지도 못하였던 증거, 그리고 이것이 증거 이었을지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던 시기를 넘어서서 이제 추방 전 재고 심사의 기준을 다시 점거하여야 하는 것이다.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나의 정신적인 과점에서 제3자의 관점, 그리고 이를 다시 바라보는 제 3자로부터 벗어난 정신적인 측정의 단계와 육체적 실제적 증거 이민법 97조항이 논하는 실제적인 증거의 토대는 학대의 기준을 다시 만들어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 할 것 이다.

U.N. General Assembly’s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Being
Subjected to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of December 9, 1975 at Article 1: (2) 불가항력적으로 인권을 완전히 무시한 처벌과 시행령을 재 조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의 실례와 판례는 위의 증거를 토대로 하였던 수많은 사건중의 하나일 뿐이다.

• “Palestinian hanging”: Aksoy v. Turkey, 18 Dec 1996.
• Rape in custody. Aydin v. Turkey, 25 Sept 1997.
• In the cases of Ireland v. United Kingdom, 13 Dec 1977, and Tomasi v. France, 27 Aug 1992,
*Selmouni v. France, 28 Jul 1999.
*[Denmark et al. v. Greece (3321-3/67; 3344/67 Report: YB 12 bis)].
그러므로 특정 지역의 난민이라는 것은 매우 기초적인 것으로서 특정국가의 케이스만을 추방 전 재고 심사의 기준에 둘 것이라는 지극히 원초적인 판단의 이민관은 추방 전 재고 심사의 기준을 다루어서는 아니 될 것 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기준을 다시 정리하여줄 막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며 연구를 하여야 할 것 이며 이에 따르는 추방 전 재고 심사의 재 기준령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 이라는 점이다.

 

6. 추방 전 재고 심사 신청인의 A97 이라는 의미

 
지속적으로 필자가 논하는 A97조항은 이민법령의 R172(2)(a) 를 추방 잔 재고 심사 이민관의 판단 강령안이며 판단하여야 하는 판결은 매우 심각한 두 가지의 선택 중 하나 임을 선언 하여야 한다. 이민관은 A112(3)(a), (b), (c), or (d), A113(d)(i) or (ii), Danger to the Public/Rehabilitation, Case Review, Case Management Branch (CMB), CIC. CMB will manage these cases, and forward the security, organized crime, and modern war crime cases to National Security Division, CBSA, for assessment. 등을 통한 여러가지의 판례와 그에 따르는 기술적 도구를 가지고 심각한 고려를 할 것 이며 이에 따르는 판단은 신청원의 과거의 모든 기록을 토대로 심각한 범죄는 즉각적인 판결의 거부라는 점이며 신청원의 과거의 심각한 범죄는 신청인이 심각하지 않은 민사임을 어필을 하여도 이는 다른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National Security Division 의 R172(2)(b), 즉각적인 범죄기록의 조사 및 15일 이내의 모든 조사권은 신청인이 아무리 이를 숨긴다 하여도 숨길 수 없는 것으로서 한 가족의 경우 가족 구성원중의 단 한 명의 범죄 기록은 전체 가족의 범죄기록으로 해석을 하여지는 관례로 이를 반드시 피하는 방안을 간구 하여야 할 것 이라는 점이다. 신청인의 과거의 기록이 이렇게 심각한 경우는 캐나다와 북미주에서 영주를 원하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장관의 재청원 재 신청 청원을 재외하고는 절대적으로 예외는 없는 것이다.  이유 없는 거절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방령의 위기에서 건져 주고도 원망을 들어야 할 이유는 더더욱이 없는 것이며 이러한 원망은 신청인의 착각의 삶일 뿐이지 도움을 주려 하였던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역시 이민법률 하에서도 이를 방어 할 기재를 마련 할 것이며 아무리 신청인이 괘변을 늘어놓는다 하여도 그것은 괘변 일 뿐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라는 점이다. 

새로운 증거만을 채택

A113(a) 에 의거한 추방 전 재고 심사는 반드시 새로운 증거 자료 이외에는 절대로 채택이 되어지지 않는다 이는 과거에 신청이 되어진 난민 신청원과 그 밖의 서류를 혼돈하여서 과거의 서류를 마치 자료 모집을 하는 과정을 격는 번거로움을 피하려는 이민국의 의지 이며 또한 이러한 기회 조차도 없었던 이들에게 마지막의 결정적인 기회를 주려는 의도 임을 이해하여야 할 것 이다. 이민국 추방 명령 위원회는 아래의 모든 사안을 점검한 이후 별도의 통고를 하게 되어지며 이렇게 이루어진 결론은 즉각적으로 이민국 장관에게 통보가 이루어 질 것이다. 난민 보호국은 반드시 별도의 통고된 결론을 가지고 사전에 모든 사항을 점검한 이후로 결정된 모든 기록을 가지고 새로운 기록과 새로운 채택안을 가지고 결정을 하여야 할 것 이다.  난민 신청에서 거절 된 신청인은 반드시 30일 이내로 이민국 공항 출입국 관리소에 반드시 신고를 거친 이후로 본국으로 자진 출국을 하든지 아니면 15일 이내의 거절 판결 이후로 연방 항소심의를 하든지 하여야 하는 것을 기간적으로 모두 이를 지나친 경우 신청인은 추방명령의 가속화 되어진 결정을 통고 받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에 반드시 과거의 난민 신청원의 기록은 반드시 이후의 추방 전 재고 심사의 근본적인 근원이 되어지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과거의 제출된 증거를 다시 제출을 하는 필요성은 요구 되어지지 않는 것이다. IRB 난민 보호국의 이민법률에 상고적인 상황 판단을 거부 하고 끝까지 추방 전 재고 심사의 고려된 내용을 가지고 끝까지 인도주의 정상참작의 내용을 가지고 투쟁을 하겠다는 결정을 다시 보여지는 것으로서 인도주의 인지 추방 전 재고 심사인지, 아니면 난민신청원의 기각인지에 대하여 많은 혼란을 가지게 되어지는 이유라 할 것 이다. 다시 필역하는 것은 인도 주의 정상 참작 이민의 구성은 완전히 다른 성질의 이민이며 난민 신청과 추방 전 재고 심사 역시 완전히 다른 세계를 추구 하여야 하는 이질 적인 어필임을 다시 한번 필역을 하고 싶다.


David Kim and Daniel Woods 416 221-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