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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새로 쓰는 계약서
GraceYoon

 

 의외로 많은 주인이나, 심지어 세입자들도 1년 Fixed Term 계약이 끝나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담을 들어보면, 지난달에 일년 계약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세입자가 안 나가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내보낼 수 있느냐는 내용이다.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나가기 전에는, 그냥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일년이 지나면, 매월 연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많은 세입자가 계약서를 5, 10, 20, … 년 전에 한번 작성하고 지금까지 산다.

어떤 주인은 해마다 계약서를 같은 세입자와 새로 작성하는 경우도 본다. 주인 마음이긴 하지만, 별로 달라지는 내용도 없이 계약 기간만 Fixed Term으로 변한다. 이번 케이스는 부지런하게 계약서를 해마다 작성한 것이 주인의 발목을 잡은 이야기이다.

주인은 10년 동안 같은 세입자를 단독 하우스에 월세 주고 있었다. 세입자와의 관계도 좋았고 언젠가는 본국에 살고 있는 부모를 초청하여 세준 집에서 같이 살 것이란 뜻도 전했다. 오랜 노력 끝에 드디어 부모님이 오실 수 있게 되었다.

주인은 세입자에게 두 달 정도 이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부모님이 오시는 시간과 거의 같은 시간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세입자는 먼저 노티스를 달라고 하였다. 그 노티스에는 세입자에게 한 달치 보상금을 주게 되어있다.

주인은 세입자가 아마 한 달치 보상금 문제 때문일 것이라 생각을 하고 한달 치 월세를 받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세입자는 노티스를 달라는 요구를 거듭 하였다.

주인은 노티스를 주었다. 이 노티스는 60일의 기간을 세입자에게 주는 것이라, 두 달이나 60일이나 같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노티스를 받은 세입자는 이 집에서 법으로 10개월을 더 살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법으로 내보낼 수 있으면 해보라고 하였다. 놀란 주인은 작은 콘도에 세 들어 사는 중이라 부모님이 오시면 이 하우스가 당장 필요한 상황이었다.

의뢰를 받은 후, 세입자에게 준 노티스를 보니 퇴거 날짜를 잘못 기입하였다. 60 일 후가 아니라 세입자 말대로 10개월 후였다. 이 노티스에 보면, 60일을 세입자에게 주어야 하는데, 그 날이 월세의 마지막 날짜이어야 하고 계약기간의 마지막 날이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주인은 자기가 해마다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생각은 잊고, 세입자가 10년을 살고 있는 것만 생각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두 달 전에 새로 계약서를 작성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계약 만기일이 앞으로 10개월이 남은 것이다. 이런 경우 절차를 통해 멤버의 퇴거 결정을 받을 수 있지만, 만기일 전에 받는 것은 어렵다고 보면 된다.

매년 작성한 계약서만 없었으면, 다른 케이스보다 조금은 빠르게 퇴거 명령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부모님 초청에 대한 모든 증거 자료를 준비하여, Request to Extend or Shorten Time을 보드에 제출하면 멤버에 따라 빠르게 히어링을 진행시켜 퇴거 날짜를 받을 수도 있다.

의뢰인은 지금 법무사를 통해 협의를 세입자와 하고 있는 중이다. 좋은 결과가 이루어져 부모님이 오셔서 불편함이 없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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