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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재심 신청
GraceYoon

 

오랜 기다림 끝에 히어링을 통해 이빅션이나 보상금 오다를 받은 후 한시름 놓고 있을 때, 보드에서 다시 히어링을 해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실망을 감추지 못하는 주인들을 많이 보고 있다.

법무사인 나도, 오다를 받은 날짜로부터 10일 동안은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세입자나 주인이 법적으로 내려진 결정이 본인에게 억울 하다 생각하면 10일 안으로 재심(Motion)을 신청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사로서 우려하는 것은 이미 내려진 결정이 재심으로 인해 바뀔 확률 때문이 아니고, 이 케이스는 이빅션 날짜가 늦추어질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재심을 신청했다 해서 보드에서 100%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재심 히어링을 다시 해야만 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세입자가 먼저 나가겠다고 문자(이메일)로 주인에게 통보를 한 사건이다. 어마 무시한 N9/N11에 대한 이야기 이다. 이 노티스들은 제일 확실하게 이빅션으로 이어지는 티켓이라고 소개했던 칼럼이 있다.

이 케이스는 N9 노티스는 없지만 대용할 수 있는 이메일을 기본으로 보드에 어플리케이션을 넣은 사건이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세입자에게 알릴 필요도 없이 보드에 제출할 수 있고 때로는 히어링도 없이 그냥 오다를 받는다. 왜냐하면 이미 주인과 세입자가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히어링 없이 이빅션 오다를 받은 후 얼마 안돼서 보드로부터 세입자가 재심(Motion)을 신청하고 멤버가 재심을 허락하였다는 비보(?)를 들었다. 주인은 히어링을 하게 되었고, 세입자는 법무사를 대동하여 여러가지 법 등을 준비하여 나왔지만 멤버는 주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세입자의 주장은 N9노티스를 준 적이 없다는 내용이고, 자기의 의견이 무시된 채(Ex parte Order- 어느 한쪽 만의 참석 또는 의견 만으로 결정) 주인의 의견만으로 오다를 내린 것은 무효라 주장하였다.

멤버의 의견은, 주인이 세입자에게 노티스 폼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오고 갔던 이메일을 보면, 세입자가 나가겠다는 내용이 있고, 정확한 날짜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다음날 이메일에 주인이 8월 31일에 나갈 거냐고 물어보았는데 세입자는 YES 라고 대답했기에 노티스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하였다.

세입자 법에 의거하여 꼭 N9 노티스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주인과 세입자가 서로의 의견에 동의 했다면 가능하다.

다시 이빅션 날짜를 받고 준비하는 중에 이번에는 세입자가 Review(판결문 재심사)를 신청하였고, 이것이 Reject 되었다는 이메일을 보드로부터 받았다. 리뷰란 히어링 없이 서면으로만 재심사를 하는 것인데, 재심사를 신청하는 것은 가끔 목격 하지만 판결을 뒤 없는 케이스는 아주 드물다고 보면 된다.

재심으로 이빅션 날짜가 거의 두 달이나 미뤄졌지만 그래도 세입자는 나갈 수 밖에 없었다. 법에서는, 역시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보다 강력한 무기는 없다. 세입자건 주인이건 항상 증거를 남겨 놓자. 사진, 비디오, 녹음, 이메일, 영수증…

꼼꼼하게 챙겨놓고 있으면 재심으로 이어진다 하더라고 크게 걱정할 일은 없을듯하다.

 

<세입자나 주인의 문제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십시오. GY Legal Service, Grace Yun(Licensed Paralegal) / 647-328-5150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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