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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거주자 내보내는 시간
GraceYoon

 

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서블렛을 주는 사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불법 서블렛으로 심각한 일들이 일어날수 있는데 세입자들은 크게 생각하지 않고 당장만 생각하는 세입자가 늘어난다. 불법 서블렛 세입자로 인해 일어나는 밀리는 월세, 건물 파손 또는 주위환경에 피해는 오로지 세입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의뢰인은 아무래도 세준 콘도에 다른 세입자가 사는 것 같다고 문의를 해왔다. 5년 전부터 같은 사람에게 세를 주기 시작하였는데, 세준 건물에 사는 지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많은 사람이 그 집에 사는 듯하다는 내용이었다.

주인은 무엇보다도 오래된 건물이라 혹시 사고가 나지 않을까 염려를 하게 되면서 세입자에게 처음으로 인스펙션 노티스를 주었다. 물론 세입자는 인스펙션 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세입자 권리가 강한 온타리오에선 24시간 노티스를 주었다고 주인이 세입자의 동의 없이 들어갈 수는 없다. 동의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Emergency 상황뿐이다.

주인은 인스펙션을 포기하고 의구심만 품은 채 일년 정도 시간을 보낼 쯤, 건물 매니저로부터 연락이 왔다. 주인의 유닛으로부터 물이 새서 아래층 거실과 부엌에 물이 고이기 시작한다는 내용이었다. 주인은 부랴부랴 세준 아파트에 가서 수습을 시작하였다. 그 와중에 세입자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5년 전에 계약했던 세입자가 역시 아니었다.

사연을 알아보니, 세입자는 2년 전에 집을 나간 상태이었고 여러 번 불법 거주자들로 바뀐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주인이 받고 있는 월세보다 1000불이나 높게 불법 거주자에게 받고 있었다. 세입자가 주인 몰래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내용이다.

이런 일들이 흔히 일어나고 있는 듯하다. 특히 요즘 렌트비가 많이 오른 경우 어떤 세입자들은 주인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세를 놓아 이득을 취하고 있다. 온타리오 주거법에, 주인 모르게 서블렛을 준 것도 불법인데, 월세를 본인이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받아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은 Offence로 간주되어 퇴거를 당할 지름길이다.

여기서 주인이 꼭 알아야 할 온타리오 주거법은, 불법으로 사는 거주자를 발견했을 때 세입자와 불법 거주자를 동시에 퇴거시킬 수 있지만 법에 명시한 타임이 중요하다. 주인이 불법으로 살고 있는 거주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0일안에 어플리케이션을 보드에 제출해야 한다.

주인이 알고도 60일이 지나면 법에서는 주인이 불법 거주인들의 거주를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불법 거주자를 퇴거시킬 기회를 놓치게 된다. 지난번 글에서도 세입자가 법에 명시한 기간을 알지 못해 손해 본 사건을 다루었지만 이번은 주인이 법에 명시된 60일 안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렇게 피해를 입게 된다.

세입자 주거법은 타임라인이 무척 까다로워 시기를 놓치거나 잘못 날짜를 계산하였을 때 오는 여파는 실로 대단한 것이니, 본인이 법을 꿰고 있지 않는 한 법무사 자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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