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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dinilla
    연방차원에서 이사진 4인정도의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dinilla
    Canada
    Toronto
    ,
    ON
    6281
    최초 등록일 :2017-06-29

    연방차원에서 이사진 4인정도의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june
    73611
    june
    2017-07-05
    토론토 다운타운 통신원 - 정준일 Tel.416-438-7015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중에 하나가 회사법인설립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캐나다의 법인 등록 절차가 한국처럼 복잡하지 않고 최소한의 자본금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하므로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형태로 사업을 등록하는 것에는 이에따른 장단점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추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법인설립시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사업의 위험성

     

    업종에 따라 사업의 위험성이 무척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설립을 권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무역업의 경우 단 한건의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회사가 도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험성 회피 차원에서 법인의 형태로 사업을 진행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규모가 큰 상업용 부동산사업의 경우도 사업자 개인의 일반책임(general liability) 문제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설립을 권해 드립니다.

     

    동업 여부

     

    가족이나 가까운 친인척이 아닌 제3자와 동업을 하는 경우, 역시 법인설립을 권장합니다.  일반동업계약(general partnership)의 형태로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동업자 중 한명의 실수가 다른 동업자들의 무한책임(unlimited liability)을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업자의 변동이 필요한 경우,  법인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주식 매매를 통해 보다 수월하게 구성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유한 책임

     

    흔히 법인을 설립하면 모든 것이 유한 책임(limited liability)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규모 사업의 경우 거의 모든 계약에 회사주주의 개인보증을 요구합니다. 특히 임대 계약서와 같은 경우, 아무리 법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려고 해도 추가로 개인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큰 거래처들 또한 신용거래를 신청하면 주주 개인의 연대보증을 별도로 요구합니다. 따라서, 이경우 법인설립의 장점중의 하나인 유한책임의무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유지 비용

     

    소규모 사업의 경우 법인을 설립하고 유지하려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최초 법인설립비용으로 $1,200 - $1,500 가량 필요하며, 매년 Annual Report를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작성할 경우 $250 - $350 가량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절세 효과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들을 모두 고려 했음에도 결정이 쉽지 않은 경우에는 절세효과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 발생되는 기대소득이 대략 일년에 $120,000 이하인 경우, 법인설립으로 인한 절세 효과는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만약, 기대소득이 년 $120,000 이상일 경우에는 낮은 법인세율을 활용해 절세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현재 BC주에서는 소규모 법인소득의 경우 $500,000 까지 약 13.5% 가량의 법인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에 개인소득세율 (대략 $120,000 이상의 소득에 약 42% 적용)과 비교하면 많은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단 이경우 이익 잉여금이 법인안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경우는 사업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세법적인 요소는 제일 나중에 고려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사업위험이 아주 높거나 전혀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과연 절세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설립 여부는 전문회계사 및 변호사 등과 함께 사업의 위험성, 동업여부 그리고 기대소득에 대해 자세히 상담하신 후에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끝.

     

     

    출처 : http://www.vanchosun.com/news/main/frame.php?main=1&boardId=20&bdId=35798